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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의 제자와 선거운동 캠프 참여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 교육감한테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사진은 탄원서의 일부.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의 제자와 선거운동 캠프 참여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 교육감한테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다. 사진은 탄원서의 일부.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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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어 논란이다.

권 교육감은 지난 해 12월 19일 실시된 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상대후보였던 고영진 전 교육감 측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벌어진 텔레비전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고발했고,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권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까지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는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선처를 호소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탄원서 서명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서명용지에는 취지를 설명해 놓았으며, 5명이 이름과 주소·전화번호·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권정호 교육감은 진주교대 교수와 총장을 지냈는데, 권 교육감의 제자들이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해 교육감 선거 당시 권 교육감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진주 한 중학교에서는 교장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생까지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했으며, 지역 몇몇 학교에서도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청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탄원서에 보면, "선거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후보자에게 있겠지만, 불과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로 선출된 교육수장이 경남교육을 총괄하는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당선 직후 줄곧 수사와 재판에 소환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탄원서에는 "토론 중에 상대 후보자 자질검증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벌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오래 전 지역사회의 여러 신문에서 상대 후보자의 금품 수수혐의 보도를 근거로 한 질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뇌물죄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법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되어 있다.

지난 해 말 선거 당시 권정호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광희 전 경남도교육위원은 "지난해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사들을 서명에 참여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조직체계에서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동문이나 제자들이 한다는 말은 들었다. 교육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교육감 비서실 관계자는 "탄원서에 대해 교육감은 모르고, 실체를 모른다"면서 "그런 말이 들려서 절대로 학교에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육감의 제자로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아무개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탄원서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다른 사건도 아니고 선거와 관련되었고, 더군다나 현직에 있는 교육감을 위해 탄원서를 대규모로 받는다는 것은 문제다"면서 "교육청과 교육 현장에서 받는다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급자를 위해 싫어도 참여할 수밖에 없기에 더 문제다"고 말했다.


태그:#권정호, #경남도교육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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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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