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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양샛별 4-2, 3차 아파트 주민들 150여 명은 11일 오전 안양시청과 안양샘병원에서 (가칭)샘 평촌병원의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안양시의 건축허가 취소'와 '건립 취소'를 요구하며 항의집회와 거리행진을 나서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는 효산의료재단(이사장 이상택)이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안양시로부터 신축허가를 받아 연면적 1만7597㎡(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에 260실의 병상을 갖춘 암 전문의 (가칭)샘 평촌병원을 오는 7월 중 착공해 2010년 중 완공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1842세대가 거주하는 샛별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최근 반대투쟁 돌입을 선언한 상태로 이날 오전 10시 아파트 단지에 집결 안양시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시민들에게 병원 건립 부당성을 알리는 홍보를 가진 후 오전 11시 안양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특히 주민들은 오후 2시에는 대절한 버스편을 이용하여 효산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모병원 격인 안양 5동 안양샘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대시민 성명서를 통해 '샘병원은 안양시가 내준 건축허가를 즉각 반려하라'고 요구하는 등 항의 시위를 벌였다.

 

샘 평촌병원 건립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한동준)는 '시민공원에 병원 건립이 웬말인가?' 제목의 성명에서 "효산의료재단에 병원 건축허가를 내 준 안양시는 각성하여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공원부지로 환원 주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평촌신도시를 발표할 때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01-1번지 일대는 공원부지로 계획되었으나 토지공사 주도로 91년 12월 31일 건교부 고시 제912호로 학운공원 내 2317평을 병원부지로 용도변경하여 공원부지를 병원부지로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병원이 신축될 경우 아파트 조망권 상실과 자연생태녹지공원의 상실은 물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소음공해, 학의천 오염을 낳고 환자 및 면회자들의 아파트 출입과 공원 산책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는 토지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안양시가 묵인 하에 합작으로 공원부지를 병원부지로 팔아먹은 것으로 이는 주민의 의견을 물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번복 결정하는 작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분노케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안양시는 샘안양병원이 재산세에 대한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일개 재단에 손을 들어줬다"며 "학의천과 학운공원에 병원건립 허가를 내준 안양시의 작태는 안양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 한양샛별 주민들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드려 질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추진위 한동준 위원장은 "지난 13년간 꾸준히 공원부지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시청의 말만 믿었으나 안양시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병원을 건립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기다려 온 주민들에 대한 시청의 화답이란 말이냐"고 안양시에 대하여 성토했다.

 

심규순(통합민주당) 안양시의회 의원도 "시와 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결과가 나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죄송할 따름이다"며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심 의원은 샛별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특히 심 의원은 "안양시와 병원의 대토 문제 협의과정에서 현 병원 건립 예정부지가 약 7659.4㎡인데 병원측은 33000㎡를 요구하면서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개하면서 병원 측을 비판하고 "주민의 한사람으로 요구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위 및 안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시와 병원재단 측은 대체부지로 제시된 동편마을 택지개발지, 안양 만안구 공장일대, 대한전선, 인덕원사거리 공영주차장 일대를 놓고 협의를 벌였으나 보상에 따른 부지 면적을 둘러싸고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애초 공원부지였던 이곳은 부족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서 건교부에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 92년 12월 31일 7천659.504㎡(2317평)를 병원용지로 용도변경이 바뀌면서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지난 95년 안양병원(현 효산의료재단)측이 부지를 48억5천만원에 매입하고 나서자 인근 주민들은 병원신축 반대와 공원 환원 민원을 제기하고, 안양시도 매입 예산을 시의회 올리는 등 해결책을 강구해 왔으나 시와 시의회가 의견일치를 못보면서 13년째 미뤄져 왔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애초 안양천을 끼고 있는 문제의 부지에 병원이 들어설 경우 수변공간 훼손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그동안 건축 허가를 불허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도 행정심판위에서 패소함에 따라 병원 신축허가를 내 줌에 따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않다.

 

특히 효산의료재단은 2002년 안양시에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에서도 주변지역 현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서 안양시 관내 3곳을 대토 부지로 제시하는 등 협의에 나서기도 했으나 결렬되면서 재단측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허가를 미룰 경우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조치가 예상돼 부득이하게 병원 신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민들의 반대집회와 관련해서는 병원재단 및 시, 주민들간에 3자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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