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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지부장 연제민)가 지난 10일 '안양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주적 인사권을 수호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시청사 3층 시장실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경기도와의 인사 갈등이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성명에서 "2007년 11월 21일 촉발된 경기도의 동안구청장 일방적 전입은 경기도가 안양시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행한 전형적 강압이었다"며 "경기도의 강압적 중징계 방침을 명확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안양시장은 경기도가 요구하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행정벌을 즉각 거부할 것"과 "경기도지사는 비민주적 지방자치 말살을 중단하고 시군의 자주적 인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성 사무국장은 "낙하산 인사 반대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 검찰에 고발당한 직원들에 대해 법원에서도 사안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선고한 만큼 낙하산 저지투쟁은 정당했다"며 "안양시는 도의 징계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양시가 10일 오후 경기도에 11명의 징계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직무명령 불이행에 따른 안양시 징계요구 현황에 따르면 김모 국장은 지방공무원법 49조(복종의 의무), 50조(직장이탈금지), 오모 과장은 48조(성실의 의무), 김모 팀장은 48조(성실의 의무), 49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와있다.

 

안양시는 또 최모 팀장 등 모두 8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 의무), 49조(복종의 의무), 50조(직장이탈금지), 58조(집단행위금지)에 따라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전공노 안양시지부가 동안구청장 인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와 관련 안양시 공무원 29명을 징계 또는 훈계조치할 것을 안양시에 요구했다. 이에 안양시는 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결국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직무명령 불이행,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계장 등 8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 18명을 훈계하는 등 안양시 소속 29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할 것을 안양시장에게 요구했다.

 

안양시장은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루어 왔으나 최근 검찰이 인사라인에 있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자 이날 중징계 3명, 경징계 8명, 훈계 18명으로 징계수위를 낮춰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와 안양시의 인사충돌과 갈등 사태 왜 빚어졌나

 

도내 대도시 단체장 결의문 채택

 

경기도와 안양시간 인사 교류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의 인사교류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내 대도시 단체장들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지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인구 50만 이상 7개 대도시(수원.성남.고양.부천.안양.안산.용인) 단체장들은 지난 5일 구청장 인사권을 지방자치법 118조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공무원의 인사적체 현상을 개선해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해 도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로 이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 침해와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해온 안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2007년 11월 5일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하면서 발생한 결원에 따른 후임 인사가 발단으로 4급 서기관 자리인 동안구청장은 그동안 '경기도몫' 차지라는 관행(?)으로 안양시장이 경기도에 자원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도는 11월 8일 안양시장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박신흥 부시장에게 구청장 후임 인사를 경기도에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무원노조는 "자체 보직 인사 하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박 권한대행과 공무원노조는 한때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으나 협상 부재 및 도에서 임명한 권한대행의 한계로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11월 20일 박 부시장이 경기도에 후임 구청장 인사를 요청하자 당일 도는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2007년 11월 21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이던 동안구청장 취임식 및 부시장 출근저지에 나서 경찰과 충돌하고 안양시 행정 질서가 마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신임 구청장 취임 저지 과정에서 13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신임 구청장 인사 동의서 거부와 관련 3명이 '지시불이행 및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후원금과 투쟁기금을 모금했다 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요구가 내려지는 등 갈등이 커져왔다.

 

 


태그:#안양,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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