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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민변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 보도를 한 일부 언론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민변에 대한 악의적 사실 왜곡, 음해 규탄 기자회견' 현수막 중앙에 붙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취재 사절"이라고 적힌 A4용지 한 장이 민변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민변이 비판과 평가에서 예외일 수 없지만,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악의성을 가진 비판과 평가에 대해서는 촛불집회 전반과 민변을 음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실이 왜곡 보도된 기사의 당사자인)두 변호사와 민변의 명의로 해당 기사를 작성·게재한 기자와 언론사 모두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통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죽이기' 나선 조·중·동... '인민재판관', '폭력시위 옹호자'로 몰아붙여

 

민변이 "악의성을 가진 보도"라고 규정한 보도는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 28일 남대문서 강력 1계 오아무개 경위가 <조선일보> 기물파손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관 유리창에 화분을 던지던 50대 남성을 연행하려다 시민들에게 붙들렸던 일을 '인민재판 당한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오 경위가 시민들로부터 당한 봉변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후 '민변 변호사, 경찰을 현행범으로 규정'이라는 소제목 아래 "민변 소속의 이덕우 변호사는 오 경위를 '현행범을 체포한 형사'가 아니라, '시민을 납치하려다 주변 시민들에게 체포된 현행범'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동아일보>도 가세했다. <동아일보>는 지난 6월 30일 사설 '이러고도 법률가 단체라 할 수 있나'를 통해 "시위대의 연락을 받고 나온 민변 소속 이덕우 변호사는 김원준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시민들이 납치 현행범으로 오 경위를 체포한 것'이라며 '오 경위의 불법체포죄가 명백해 보이므로 입건하여 공정하게 조사해 형사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히고 "이 변호사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 불법체포 운운한 것은 잘못이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도 지난 1일 '시위 구속자 무료 변론 민변 변호사, '시위할 때 쇠파이프 들 수도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광철 변호사의 변론 중 일부를 편집해 "이 변호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보면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고 변론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지난 1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이 변호사의 변론 내용에 기초해 사설에서 "민변 변호사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최근 촛불시위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언행을 보면 법률가 단체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라며 민변에 대한 비난에 가세했다.

 

 

이덕우 변호사 "시민들 반대에도 돌려보내줬다, 그때는 고맙다더니..."

 

이에 대해 당사자인 변호사들이 밝힌 사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조선일보> 보도의 당사자인 이덕우 변호사는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오 경위의 불법체포가 명백하다'거나, '오 경위가 납치 현행범'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진보신당 칼라TV 실무자로부터 시민들과 사복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인권침해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장에 와 양측의 진술을 다 듣고 시민들의 반대에도 오 경위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넘긴 것"이라고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가 진보신당 대표이며, 진보신당 칼라TV와 함께 움직인 점은 언급하지 않은 채 민변만 거론한 까닭은 무엇이냐"며 <조선일보>의 의도적인 사실 누락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김원준 남대문경찰서장이 '고맙다'며 '급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핸드폰 연락처를 나에게 알려줬는데 이후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였다"며 경찰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만약 내가 그 자리에서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전경이라도 풀어서 시민들과 격투할 생각이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백승헌 민변 회장도 "만약 이 변호사가 '납치 현행범'이라 판단했다면 같은 소속인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순순히 인계했겠느냐"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진보신당 칼라TV 녹화내용을 보면 이 변호사가 경어를 써가며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비판했다.

 

이광철 변호사 "고생 많다고 전화했던 <중앙> 기자, 변론 내용 확인도 안 해"

 

 

<중앙일보> 보도의 당사자인 이광철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쇠파이프'란 단어도 적혀 있지 않다"며 "<중앙일보>는 당시 내가 검찰이 '전의경·경찰의 부상현황', '전경버스 파손 현황' 등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개중에는 더 이상 평화적인 시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폭력적인 방법을 통한 의사표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폭력시위까지 피고인이 책임을 지고, 그것으로 인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며 당시 자신의 발언을 보도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을 변호하는, 그래서 그의 무죄 내지는 가벼운 형을 얻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변호인이 어떻게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들 수도 있다'고 변론하겠나"라며 "<중앙일보>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그 기자는 '고생이 많으시다. 무료변론인가'라는 질문만 하고, 해당 변론내용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사가 나간 이후 지인들로부터 힐난을 듣고 촛불집회 찬반 양측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언론개혁'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를 통해 <중앙일보>가 얻은 이익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다. 진실보도를 포기하고 사사로운 이익은 얻었을지라도 언론사로서의 신뢰도는 추락했을 것이다. 또 이 보도를 통해 변호사로서의 제 명예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질서 구축에 앞장 서온 민변의 명예를 잃었다. 비열한 편집, 저열한 소행을 보여준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태그:#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민변 , #조중동, #왜곡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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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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