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아래 '방통심의위')가 누리꾼들이 올린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에 대해 '다음' 측에 게시물 삭제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즉각 반응했다. '구글' 쪽으로 활동무대를 옮긴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 규정 제7조와 8조를 들어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게시글(58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의 삭제'를 시정 요구키로 했다.

 

방통심의위 결정에 누리꾼들은 재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부 누리꾼들은 '다음'이 안 되면 '구글'로 하면 된다고 한 인터넷 주소를 공개했다. 이곳을 매일 방문해 "자율학습 하면 된다"는 반응이다.

 

이 구글엔 "조중동 광고리스트 7월 2일자"라며 기업명, 브랜드 명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그 게시물엔 "이 인터넷 주소를 즐겨찾기 해놓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것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도 아무런 문제없는 문서(단지 특정 언론 광고주리스트만 있는 문서)에 대해 글로벌 기업 구글에 삭제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누리꾼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누리꾼 '코마'는 "방통심의위 산하(정통윤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 사이트를 강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미 구글과 분쟁소지와, ISP의 선별 차단기술의 한계로 차단하기는 무리"라며 "막으려면 구글사이트를 통째로 막아야 할 듯"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므찌게살좌'는 "방통심의위 위법판단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며 "위법은 법을 위반해야만 위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방통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예요, 그냥 자체 심의기관일 뿐"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위반이라고 해도 그 효력은 자체기관들에게만 미친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봐야 한다"며 "나의 불매운동 리스트가 자체적으로 지워지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 심의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면 된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이 무조건 이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심의업무 통폐합 조직이다.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 가운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3인은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지난 5월 15일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방통심의위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직무를 수행한다.


태그:#방통위, #조중동 불매운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