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종교자유'를 위해 대광고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강의석(22)씨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낸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7일 오후 2시경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0개의 시민단체가 강씨의 재판을 공익소송으로 2004년부터 공동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대법원은 학생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학생 종교자유' 인정한 1심 판결 뒤집어이석태 변호사(민변)는 "2008년 5월 8일 원심 판결을 뒤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학생인권의 입장에서 가히 계엄령과 같은 엄혹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의 판단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종교사학을 공교육 기관이 아닌 교회로 인정하는 듯한 일방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어 "대법원이 항소심 파기환송이란 역사적 판결로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임을 선포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기본적 자유권이 제한되고 침해되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아줌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강의석씨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사립대학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를 들어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우선임을 주장했다.
강씨는 "원심 법원(서울고등법원...편집자 주)은 기본권 충돌과 불법행위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오류를 범했고, 학생의 불복종을 반항으로 정의하고 징계하는 학교의 입장을 정당화하였다"며 "원심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적인 판단보다는 재판장 개인의 신앙이나 신념에 따라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상고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 이어 강의석씨도 상고이유서 대법 제출강씨의 상고이유서 제출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종자연, 민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아름다운 재단 등 45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의 상고이유서가 대법원에 제출되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단이유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종교계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공교육 시스템 속에 있는 한 학생의 종교적 양심, 신앙, 세계관에 어긋나서는 안 됨에도 종교행사가 강제되어 왔다는 것.
이어 대광고에 종교 외의 대체과목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강씨의 퇴학 처분은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서울시교육청의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과 함께 형식적인 학교지도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지 못한 과실을 지적하고 있다.
박광서 종자연 공동대표는 "국민이 다 동의할 만한 판결을 받고 싶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공개변론으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곳곳에서 종교와 권력이 밀착되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에 대한 염려를 조심스럽게 표명했다.
강씨는 지난 2004년 기독교 재단인 대광고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라며 "강씨의 퇴학처분은 징계권 남용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통해 대광고가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5월 "대광고의 설립목적이 기독교 정신에 입학한 교육에 있는 사립학교이므로 특정종교교육이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입학 당시 기독교 교육과 함께 모든 교과교육을 충실히 받겠다고 선서하였고, 대광고의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에 대하여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강씨의 퇴학처분을 내린 징계권자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냈다.
강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을 때리거나 해서 예배를 강요한 것이 아니라면 예배강요가 아니라는 것이고,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책임은 그다지 크지 않아 손해 배상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실수라는 식의 말은 너무 황당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 잘못을 했음에도 어떤 책임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