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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간 노래방도우미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33명을 적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안산의 윤아무개(45세, 남)씨가 불법 보도 방을 운영하며 가정주부들을 노래방에 정기적으로 공급하다 적발되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노래방 도우미 105명 가운데 가정주부가 69명으로 약 70%를 차지했으며 회사원, 여대생, 외국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고용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도우미를 공급한 보도방 업주 28명과 장소를 제공한 노래방 업주 59명도 함께 불구속입건했으며, 도우미들은 시간당 2만5천원의 접대비중 7천원을 알선비조로 선 공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윤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지역의 중앙동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도우미 15명을 고용, N 노래광장, Y 노래방, S 노래주점 등에 정기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노래방 내부에서 벌어진 변태행위에 대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노래방 도우미들은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주류 판매나 도우미 고용이 금지된 현행법상 현재 운영 중인 다른 노래방의 관련법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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