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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17일 오후 5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10만에 이르는 국민청구인단에게 소송의 진행상황과 쟁점 등을 설명하고, 나아가 시민들과 함께 소송과 관련된 논의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날 설명회에는 민변 소속의 송기호·장유식·서채란 등 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헌법소원을 둘러싼 이모저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국민청구인단을 포함한 일반 시민 200여명도 동참해 변호사들의 발표에 귀를 기울였다.  

 

이처럼 담당 변호사들이 청구 당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사회적 이슈가 된 소송사건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사적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연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공익적 목적을 가진 소송의 설명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무척 설렌다"며 "공익적 소송을 중심으로 10만의 국민들이 모였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도 "우리가 20년 넘도록 이처럼 대규모 시민들과 같이 소송에 임해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본격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아 흡족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설명회 개최의 취지와 관련 "다수 당사자들로부터 사건 수임을 한 대리인으로서 당사자들에게 소송의 의의, 진행 상황, 향후 진행방향 등을 설명하는 것은 소송 대리인들의 의무"라며 "또한 많은 국민들의 사회적 핫 이슈가 된 사건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소송의 의미, 법적 쟁점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은 변호사들의 공익적 기능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미 쇠고기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적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좌세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좌세준 변호사 ⓒ 유성호

그렇다면 민변이 소개하는 미 쇠고기 고시의 위헌성과 헌법소원의 쟁점은 무엇일까?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며(직접성과 침해의 현재성, 자기관련성),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보충성).

 

정부는 쇠고기 고시 게재가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적법성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변의 좌세준 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헌법소원 청구는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왜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정부 측 논리와 비교해서 살펴보자.    

 

① 헌법소원의 대상성 - 공권력의 대상

 

- 정부 주장의 요지(이하 정부) : 쇠고기 고시는 일반 국민에 대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쇠고기 고시는 아예 헌법소원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민변 반박 (이하 민변): 쇠고기 고시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이나 대통령, 부령이 아닌 '고시'라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형식은 고시라 할지라도 상위 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그 자체로서 국민의 건강권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헌재의 판단 대상이 된다.

 

②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정부 : 쇠고기 고시는 일반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섭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다. 각자 기호에 따라 선택하면 먹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민변 : 쇠고기 고시가 시행돼 미 쇠고기가 수입되면 청구인들은 사실상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를 섭취, 사용하게 된다. 특히 군인, 학생, 병원급식을 받는 환자 등은 전면 노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원산지 표시제는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국내 검역과정에서 특정 위험물질 해당부위를 판별하는 검사방법 또한 완벽하지 못하다. 쇠고기는 전체 국민의 식생활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들은 고시로 인하여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③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정부 : 고시는 '국내 검역기관에 의한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민변 : 고시의 각 조항 자체가 그대로 국내 검역기관 등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고, 국내 검역기관의 검역은 고시의 단순한 적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고시는 청구인들이 식용으로 소비하게 될 미 쇠고기 제품의 위생조건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써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다.

 

④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민변 : 고시는 2008년 6월 26일 관보에 게재되어 시행되고 있고, 이 사건 고시가 정하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시장에 유통 판매될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은 피청구인도 다툴 수 없는 사안이다.

 

⑤ 기본권 침해의 보충성

 

-정부 : 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

 

-민변 : 헌재는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소원대상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특히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고시'라는 형식으로 담아낸 것이므로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들도 판단하기 힘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된다.

 

"헌법재판 통해 검역 주권 회복 가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란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에서 헌법소원의 중요 쟁점 및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란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에서 헌법소원의 중요 쟁점 및 고시의 위헌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어 발표에 나선 서채란 변호사는 "미국산 쇠고기 고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고시가 위헌인 이유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건권, 생명 및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침해,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도 2항을 위반 등을 들었다. 

 

또한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재판을 통해 검역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위헌 선고로 고시가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무효화될 경우, 정부는 헌재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10만여 국민들이 청구한 고시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민변은 향후 원활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본안 및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답변과 의견서 제출, ▲변론기일의 당사자 신문 준비, ▲참고인선정과 참고인 의견서 제출, ▲변론요지서 준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변#국민청구인단#고시위헌#헌법소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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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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