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나빠지면서 직접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파 및 가구시장의 매출도 최근 몇 년사이에 가장 저조한 상태다. 이러한 경기탓에 소파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면서 정품이 아닌 저가재질의 소파제품들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
특히 가격이 비싼 가죽소파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죽명칭의 문제와 가죽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보호규정이 없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고 있다.
핸드백이나 벨트의 경우는 가죽의 명칭이 면피, 스프리트 또는 PU와 같은 식으로 상품설명에 표기가 되어 있는 데 반해 가죽소파의 경우에는 가죽의 특성에 대한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가죽소파라고 하면 모두 천연가죽소파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죽소파에 사용되는 가죽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시중에서 가죽소파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죽은 가죽의 윗면을 사용하는 천연가죽, 피부가 없는 가죽의 속면을 사용하는 스프리트('속가죽', '코팅가죽' 또는 '도꼬')와 가죽가루를 인조가죽의 뒷면에 부착한 재생가죽과 아예 가죽모양으로 만든 부직포를 이용한 인조가죽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가죽소파라고 팔리고 있다.
가죽의 윗면을 이용하는 천연가죽을 제외하고는 스프리트를 포함하여 재생가죽 및 기타 유사인조가죽은 모두 우레탄이나 아크릴과 같은 화학물질로 코팅을 하여 천연가죽과 같은 통기성과 내구성, 보온성이 없어 물성적으로는 인조가죽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특히 소비자보호가 취약한 일반 중소가구매장의 많은 곳에서는 천연가죽이 아닌 인조가죽을 가죽소파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국내에서는 가구에 있어 천연가죽과 인조가죽이라는 명칭 외에는 다양한 가죽의 형태를 부르는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자 명칭을 스프리트는 천연가죽이라고 하지 않고 고급소가죽으로 부르고 재생가죽이나 인조가죽은 그냥 가죽소파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홈쇼핑 등에서도 고급소가죽이라는 명칭으로 스프리트소파를 판매하면서 마치 천연가죽소파처럼 판매를 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정상으로 문제도 없고 많은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변별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홈쇼핑이나 시중매장에서 구입하는 가죽소파의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여 백화점 및 고급가구매장을 방문하여 고가의 가죽소파를 구입하는 데 이러한 고급가죽소파 역시 가죽 때문에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고급가죽소파는 주로 이태리가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바로 이태리가죽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상 가죽은 최종적으로 가죽의 마지막 염색이 종료되어 완제품이 나온 곳을 원산지로 한다. 만일 같은 호주의 원피를 가지고 한국에서 가공을 마치면 한국산가죽이되고 이태리에서 가공을 마치면 이태리산가죽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입업체나 중국공장에서 이태리원피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가공된 가죽이어서 이태리가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태리회사가 설립한 중국의 가죽공장에서 나온 가죽이어서 이태리가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가죽소파에 대한 명칭이나 소비자규정의 부재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터무니없는 비싼 금액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제 가격을 다 주고 싸구려가죽소파를 구입한 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죽소파의 경우 소파는 물론 가죽소파에 이용되는 가죽도 원산지 및 가죽의 종류형태를 명기해야 소비자들이 소파를 구입할 때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즉, 천연가죽(이태리산), 스프리트(국내산), 인조가죽(중국산)과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가죽소파에 이용된 가죽을 보고 그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소파 관련 업체들 역시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을 해야 장기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올해 불만제로에 방영된 재생합판소파 건으로 인한 전체적인 소파시장에 대한 불신과 같은 사태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