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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돈 살포'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 김 의장으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한 민주당은 22일에 홍준표 원내대표의 위법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김 의장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고액후원자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뇌물사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32조 2항에는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4월 28일 후원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

 

김 의장이 7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날은 6월 20일이다. 김 의장이 연간 20조원의 예산을 주무르면서 각종 공사의 인허가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서울시의회의 수장에 도전했던 만큼 그가 오래전부터 여당의 서울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다.

 

김민석 "한나라당 김귀환 징계는 검찰에 수사 폭 줄여달라는 메시지"

 

김 최고위원은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내는 돈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나는 서울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의사가 명백한 김귀환으로부터 (홍 원내대표에게) 후원금이 전달된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지역구(동대문을) 시의원도 후반기 의장 선거에 도전했던 만큼 홍 원내대표가 김 의장으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시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원했겠느냐"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자신에게 소송 의사를 내비친 한나라당 초선의원들(강승규·윤석용·진성호)에 대해 "경찰의 영장기록에 세 분의 사무실에서 돈이 오간 것이 나와있어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달라고 한 것인데, 고소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 중에는 김 의장이 구속되기 전에 함께 대책회의를 한 최측근 시의원들이 빠져있다"며 "한나라당이 김 의장을 서둘러 징계한 것이 검찰에 시의원들에 대한 수사의 폭을 줄여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준표 "더티하게 행동하면 민주당 후원금 계좌 공개할 수도"

 

전날 김 최고위원의 공세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던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표정이 일그러졌다.

 

홍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조간신문을 훑어보며 신문마다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리자 "허! 참"이라고 탄식을 연발했다. 그는 "오늘은 웃통 벗을 일이 있다, 웃통 벗고 한판 붙자"며 양복 상의를 벗은 후 일장 연설을 했다.

 

"만약 그 자금이 불법자금이라면 내가 정계은퇴하고 형사처벌 받겠다. 만약 그것이 합법자금이라면 그것을 거론한 분은 징역가야 한다…(중략)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17~18대 국회에서 300만 원 이상 후원금 받은 민주당 사람들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요청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더티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도 민주당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선관위에서 받아서 공개할 수 있다."

 

같은 당 김정권 원내 대변인도 "2년 전 민주당의 모 의원이 친구 회사의 근로자를 통해 정치후원금 받아 문제가 됐을 때, 나는 합법 후원금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며 "백번 양보하더라도 김민석 위원의 주장은 정치 코미디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여야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거들었다.

 

김 대변인은 "차라리 300만원 이상 후원금은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후원금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논의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당직자는 이와 관련해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후원금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영향력 아래 있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의 후원금 기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태그:#김민석, #김귀환, #홍준표,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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