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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밝힌 '대기업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이 동일하다
 민변이 밝힌 '대기업총수들의 경제범죄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이 동일하다
ⓒ 김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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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대기업 총수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형평성을 잃은 양형'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사법부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정찰제 판결"을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남발할 뿐 아니라 형량도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질타했다.

민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박용성·박용오·박용만 두산그룹 오너일가, 최태원 SK 회장, 손길승 전 SK 회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는 범죄의 경중이 달라도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에 따르면 현재 46명의 노동자가 구속중이며, 노무현정부 5년동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104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6년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으로 이지경 포항건설노조 위원장은 징역 3년 6월, 간부 7명은 2년 6월, 삼성해고자인 김성환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은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모두 합쳐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34개월을 복역했다. 

민변은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서는 각자의 구체적 행위와 무관하게 '공모공동의 법리'를 적용하고, 대기업 총수들의 천문학적인 배임 행위와 횡령에 대하여는 '불구속원칙'과 '관행'이나 '경제공헌'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받는 것은 징역 3년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대형량이라는 점 때문에 판사들이 줄줄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로 담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사법부는 재벌총수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솜방망이 판결을 지속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피맺힌 절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해서 쇠방망이 판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 '모든 국민' 중에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태그:#유전무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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