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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SK에너지는 어떻게 15년간이나 불법 유류탱크를 운영할 수 있었을까?

 

SK에너지는 9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중유용으로 허가받은 유류탱크를 등유용으로 사용해왔지만 이러한 불법사실이 적발된 적은 한번도 없다. 이는 SK에너지의 고의 은폐와 관할 소방서의 부실한 정기점검 때문에 가능했다.

 

SK에너지의 고의 은폐 "품명 변경신고 하지 않았다"

 

먼저 SK에너지는 중유용 유류탱크에 등유를 저장하고도 '품명 변경'을 하지 않았다. 포항 남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SK에너지가 내부적으로 품명을 변경해 몰랐다"며 "품명 변경은 신고사항인데 SK에너지가 신고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SK에너지는 현장 직원들에게 "중유를 취급하고 있다"고 교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 4월까지 포항저유소에서 근무한 전직 간부는 "2008년 초까지 한번도 중유를 취급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등유와 경유를 취급했다"며 "현장 근무자에게는 관공서에서 점검 나오면 중유를 취급하고 있다고 교육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된 포항 남부소방서의 관계자는 "아마도 SK에너지가 정기검사 때마다 중유탱크라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SK에너지가 우리에게 '중유 대신에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SK에너지가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관할 소방서를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보도한 것처럼 내부감사에서 불법운영 사실을 밝혀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리책임자의 사용중단 건의도 무시했다. '고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SK에너지는 이러한 불법 유류탱크 운영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시장지배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할 소방서의 부실점검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소방서의 철저한 점검이 있었다면 15년간이나 불법 유류탱크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부실한 점검'은 소방서측도 시인했다.

 

포항 남부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한번씩 나가는데 육안으로는 중유인지 등유인지 경유인지 판단하기 힘들었다"며 "만약 중유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저장한 걸 알았다면 법에 따라 처리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내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 남부소방서는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SK에너지의 위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포항저유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장조사 이후 불법 유류탱크 운영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방서측은 "품명 변경건은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중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저장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은 형사처벌건으로 이런 경우 보통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태그:# SK에너지, #불법 유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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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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