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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경남도는 지도단속과 실태조사·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남도의회는 '표준계약서 미작성' 건설업체에 대하여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24일 창원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앞에 집결한 뒤 창원시내를 돌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조합원들은 덤프트럭을 도로 옆에 세워놓기도 했다. 노조지부는 지난 6월 파업한 뒤 이날 다시 재파업에 나선 것이다.

 

경남지역 곳곳에서는 관급·공공·민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조 지부는 관급 공사의 경우 표준계약서 미작성이 특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사업단, 부산국토관리청, 경남도청이 발주처로 되어 있는 진주~마산간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와 동읍우회도로 국도14호선 확장공사, 산내~상북간 국도2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거가대교 접속도로 현장 등에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이 고의로 미루어지거나 건설사의 회피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4월 6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작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올해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국토해양부는 소속 산하기관과 단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활성화와 건설업체 유류직접지급을 지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조 지부의 파업과 관련해 낸 성명서를 통해 "경상남도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토건업체에 대해 즉각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경남도의회는 건설현장의 다단계착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미작성', '임금직불제 미시행' 업체에게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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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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