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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백승헌 회장과 법무법인 '지평' 박영주·김영식·조병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 사장 변호인단은 7일 낮 12시께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요구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감사위원회를 통해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고, 정 사장은 이에 대해 6일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사장의 소송 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소송의 취지에 대해 "KBS 사장 직위를 위법·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KBS 사장이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이 부여되어 있고, 이사회의 권한도 임명 제청에 국한되는 것이지 해임제청은 권한범위 밖"이라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임명된 사장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규정 상의 형식이나 입법 변경 과정, 그리고 입법 목적에 비추어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앤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 없이 이뤄진 위법행위... 해임 요구 무효"

 

이어 그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공공성 확보의 가장 주요한 근거임에 비추어 봐도 권력 교체에 관계없이 사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바뀔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이번 해임 요구는 실체적인 문제의 당부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 없이 이루어진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라는 설명이다.

 

백 변호사는 또 "이번 감사는 감사절차의 이례성, 결정의 졸속성, 내용의 부실, 결론의 오류 등 실체적으로도 지극히 많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의 해임 요구 사유 역시 그 자체로 사장의 직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현저한 비위의 존재를 설시하지 못하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저한 비위라 해놓고 비위 존재 설시 못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감사원이 정 사장 해임 사유로 든 감사원법 32조에 명시된 '현저한 비위 행위'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현저한 비위란 공무원 징계에 관한 제반법령을 보더라도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을 통해 직무에 관해 부당한 이득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성폭력 범죄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파렴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으며 검찰에서 문제 삼고 있는 세무소송 건에 대해서도 '졸속·부당한 조기 종결'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서는 "지난 20년간 법원은 무너진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듭했다"며 "이제 역사는 한 바퀴를 돌아 또다시 사법부의 권위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 같다, 부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헌법의 수호자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해임 요구'는 '처분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그:#정연주, #백승헌, #감사원, #KBS,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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