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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엉터리로 관리하거나 비공개 문서를 공개해,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 일선 경찰서 홈페이지 정보공개 청구란 행정정보공개목록 메뉴에는 인천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산하 10개 경찰서에서 올 상반기에 생산한 각종 목록이 게재됐다. 해당 매뉴는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들 목록 가운데 경찰서에서 생산한 일부 문서의 제목에 일반인의 이름이 그대로 공개했는가 하면, 비공개 대상 문서를 공개 문서로 분류해 게재되는 등 엉터리로 관리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부평 S 경찰서의 경우의 생산문서 목록 가운데 지난 1월 4일 정보보안과에서 생산한 '북한이탈주민 특이동향보고'란 문서의 제목에는 '신변보호 종료자'라는 내용과 함께 새터민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명 공개돼 명기됐다.

 

또한 N 경찰서의 경우는 지난 2월 미귀가자 발생 접수 문서 제목에도 신고 대상으로 보이는 일반인의 이름이 그대로 명기된 채 공개 문서로 분류돼 공개됐다.

 

Y경찰서는 청문감사관실에서 2월 11일 생산한 '08년 1월중 감찰첩보 분석결과보고'란 제목의 문서는 분류 기준이 '공개'로 됐으나, 청문감사관실에서는 해당 문서가 성격상 비공개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P 경찰서이 청문감사관실에서 3월 생산한 '비위경찰관조치 결과보고'란 제목의 문서도 공개로 분류돼 게재됐으나 비공개 대상 문서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S 경찰서 관계자는 "수백개 작업을 해서 누락이 된 거 같다"며 "바로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오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일선 경찰서에 다시 생산문서 목록 수정을 지시했고, 일부 서에서는 수정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게재했던 문서 목록을 지방청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www.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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