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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창조한국당과의 교섭단체구성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정체성이 다른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야합'이라는 것이 주된 비판인데, 이는 합당과 교섭단체 구성을 혼돈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좌우 양 정당이 '독도 영유권 수호'라는 공조를 합의했다고 정체성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현안마다 다른 행동을 하면 어색하고 잘못돼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특이한 공조"라고 인정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 총재일 때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에 반대했다가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황논리'로 피해갔다. 당시 자민련은 제3당이었지만, 집권당인 새천년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사실상의 제 2여당이었기에 교섭단체를 구성해줄 실익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나라당 총재 시절 김대중 정부와 사사건건 대치했는데, 그 때마다 '균형을 잡아줄 만한 독자적인 제3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 자유선진당은 제3당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려나갈 것이고,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그런 역할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독자적인 제3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선진당의 기본적인 정책노선과 방향이 한나라당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의 이같은 해명이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KBS 사장 문제,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갖는다"

 

그는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파행 원인에 대해 "민주당은 장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 합의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원구성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법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시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 대신 특위를 구성하여 시한과 상관없이 인사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편법일 뿐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월 중에는 국회가 개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KBS사장 해임권을 갖고 있느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임명 직종에서 '임명만 할 수 있을 뿐 해임할 수 없는 자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임명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신분보장은 '탄핵 또는 형사소추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한 임명권자는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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