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박형준 '특경가법 위반자는 특별사면 금지' 사면법 개정안 발의
200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재벌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조동만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장치혁 전 고합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배임 또는 횡령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2007년 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적절히 통제하자는 취지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같은 사면법 개정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는 사면심사위원회 신설뿐만 아니라 특경가법의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소속 18대 국회의원 중에서 특경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는 16명이고, 현재 청와대 수석급으로 일하고 있는 2명도 특별사면대상에서 특경가법 위반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안상수, 원희룡, 전여옥 의원은 이같은 사면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고, 청와대의 비서진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박형준 홍보기획관도 사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때 소신이 이명박 정부 시절 뒤바꿔?
그런데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경가법상의 배임횡령죄를 저지른 기업인을 특별사면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또는 그 전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특경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 등을 특별사면해주던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를 막기위해 사면법 개정안까지 제출할 정도였던 정치인들이 아직 공직에 있으면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다.
정치인들의 일관성 없는 행동과 처신은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재벌총수를 포함해 특경가법 위반자들의 특별사면을 금지해야 한다는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만큼 강력한 소신을 가졌던 한나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당시의 소신을 지금은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공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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