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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KBS는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기소 논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KBS는 "당시 조정을 통해 앞으로 계속 부과될 법인세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었다"며 (당시 '세무조정'은)공영방송 KBS의 미래를 위한 경영적 선택이었고,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KBS는 이어 "(세무조정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도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배임액수의 산정, 세무조정의 배경, 의사결정 과정 등 모든 면에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동원해 정연주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KBS는 "이것은 공영방송 KBS의 정당한 경영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KBS는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 세무조정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박1] "17건 중 7건만 승리, 7건도 일단 과세처분만 취소하는 외관상의 승소"

 

KBS는 이날 오후 총 20쪽에 이르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논리대로 정연주 전 사장의 배임혐의가 확정된다면 KBS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결과가 된다"며 검찰의 기소 논리를 하나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정 전 사장이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승소가 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영 적자 보전, 사장 연임 등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일부 법인금만 환급받기로 합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KBS는 "99년부터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감액 청구 행정소송 17건의 소송결과는 KBS의 7승 9패(1건 미신고)였다"며 "승소한 7건의 판결에서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KBS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을 일단 '취소'하라는 외관상의 승소였다"고 반박했다.

 

KBS는 이어 "설령 상급심에서 최종 승소한다 하더라도 결국 과세관청의 새로운 기준에 의한 재처분이 뒤따를 것이고, 따라서 KBS가 실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1746억원을 최종 환급금액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것을 배임액수로 단정짓고 있는)검찰의 주장은 세법의 기본 논리와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반박2] "세무조정 관여한 서울고법, 국세청 관계자는 왜 사전조사 안 하나"

 

정 전 사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해 소송금액의 일부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 KBS는 "길게는 2001년 9월 추징금을 부과받게 된 이후부터 5년, 짧게는 2003년 3월 세금소송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년 간에 걸쳐 이뤄진 의사결정"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법인세 환급 등 국세청과의 세금분쟁은 지난 99년부터 10여 년간 계속된 사안이었다"며 "정 사장은 2003년 4월 취임 전부터 세금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KBS는 "정 사장은 취임 후 3천억원 대의 세금소송을 특정 개인이 수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2004년 2월 '법인세 추가고지 사안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했다"며 "조정안은 이 T/F와 실무팀이 1년 9개월이 넘는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방안으로 회사 내부의 모든 공식적인 검토와 정책결정 절차,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 법원의 조정에 응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이어 "이에 KBS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조정안을 제시한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조정안에 응한 국세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당사자들, 그리고 조정안을 승인한 서울고등검찰청장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정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반박3] "노조가 '조정 완료 위해 적극적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추궁"

 

KBS는 정 전 사장이 적자 등 부실경영에 따른 노조의 퇴진 압박을 피하고, 사장 연임을 도모하기 위해 세무소송을 조정 합의로 종결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KBS는 "세무조정이 이뤄진 2005년 KBS의 결산순이익은 576억원이었다, 조정결과에 따른 법인세 환급액 556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경영수지는 20억원 흑자였다"며 '세무조정'은 적자경영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특히 KBS는 "검찰이 '4/4분기에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내용의 2005년 7월 노사합의서를 들어 정 사장이 퇴진압력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조정을 강행했다는 증거로 삼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왜곡"이라며 "당시 노사합의 문구는 '임원 전원이 사장께 사퇴서를 제출하며 올해 적자 발생시 4/4분기 내에 책임진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KBS는 "당시 노조의 퇴진 요구는 사장을 향했던 것도, 경영진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노조는 2005년 12월 노보를 통해 '사측이 조정을 완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2005.12.19자/22자 노보특보)'고 추궁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KBS 입장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태그:#정연주,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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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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