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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주도한 이유로 카페 운영자를 구속하자, 언론운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구속 반대를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연대, 문화연대, 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언론노조,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40여 시민사회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구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전화를 한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관련 카페를 개설하거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독려한 것은 업무방해 공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면서 "정말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검찰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담합행위가 공정거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일 뿐, 소비자의 불매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미국법을 들먹이며 네티즌을 죄인 취급하고 철창에 가두는 검찰이야말로 헌법·법률 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중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증거를 압수하여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던 네티즌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한 것은, 온 국민을 협박해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며 공권력의 존재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폭력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며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된다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라면서 "이명박 정권과 그 주구들이 거리의 촛불과 인터넷 상의 촛불을 모두 가두려고 할수록 촛불은 전국방방곡곡으로 확산될 것이며 정권의 수명은 더욱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극히 정당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수많은 네티즌에게 무한한 연대의 뜻을 전한다"면서 "미디어행동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속한 네티즌 석방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 파괴하는 공안탄압 중단 ▲온 국민의 입을 막고 민생파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규탄발언을 한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는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에 포함된다"면서 "검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조·중·동을 지키기 위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다. 권력의 주구 검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네티즌 구속을 바라보는 심정이 착잡하다. 표현의 자유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담수사반을 꾸리고,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인터넷에 정권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리는 것이 중범죄임을 각인시키고 위협하기 위함이다. 이로 인한 위축적 효과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을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 구속된 네티즌이 석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1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단체 웹사이트에 광고주리스트를 계속 올리고 있다"면서 "검찰은 힘없는 개인들을 수사하지 말고 단체들을 수사해라. 우리는 구속될 각오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한사람의 법률가로서 참담하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정작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정권이고 검찰"이라면서 "인터넷상에서 네티즌이 자기의사를 얘기했다는 것만으로 수사하고 구속하면서 처음부터 중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근거가 될 수 없는 미국법을 들먹이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처벌의 실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실질심사 과정에서 중심을 잡아주기를 바랬지만 이 마저도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6명 중 2명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는데 이미 모든 증거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인신구속 관련 내부규정까지 만들면서 구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판단해 왔는데 애써 만든 기준을 이번 건에서는 무너뜨렸다"며 "민변에서는 구속수사가 안되게, 무죄로 결정될 수 있게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참여연대 활동가는 "인터넷 상 불매운동을 수사한 사례가 없다,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검찰과 법원도 다 알고 있다"며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인터넷에 표현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우리는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네티즌과 연대하여 싸우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한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네티즌 구속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방송장악·네티즌 탄압저지 범국민행동(이하 범국본)도 기자회견을 열어 조·중·동 광고불메 운동 관련한 네티즌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약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시녀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태그:#네티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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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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