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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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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다소 맥 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지난 5월 전격 사퇴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잔여임기인 2011년 11월까지 감사원장을 맡게 된다.

김 후보자가 7월7일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날 감사원은 후보자의 사돈이 운영하는 회사(일자리방송)에 사업상 불이익을 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특별감사 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직권남용 시비를 빚었다.

일자리방송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직업방송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감사관 두 명이 공단에 파견조사를 나간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돈이 (일자리 방송에) 상당한 출자를 하고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런 사실관계는 3~4일 전에 처음 들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7월 7일 오후 감사원 간부들이 인사 겸 업무보고차 대법관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대법관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안이 있으니 조사해보라'고 부탁하는 게 가능했겠냐"며 "감사원이 7월 3일 인지한 첩보로 시작했다가 (조사 대상자가) 감사원장 후보자와 인척관계라는 것을 알고 자제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직권남용' 시비에 "여러사람 모인 자리에서 부당한 지시 내렸겠나"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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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감사 관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도 더 이상 이 문제를 파고들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퇴진으로 이어진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감사원을 감싸는 기조를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KBS 감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문에 "KBS 안에서도 경영 부실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감사원으로서는 한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해임요구도) 법률가로서 평가할 때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감사원의 KBS 특감을 '표적감사'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었다.

"이번 감사가 방송법에 사장의 경영상 책임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했던 2004년의 감사 결과와 상충된다"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도 그는 "감사원이 2004년에 요구한 것은 KBS 사장의 책임을 묻는 규정을 정확히 만들라는 얘기였지, 사장의 경영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대논리를 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앞으로 감사원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곳은 대통령과 청와대뿐인데, 압력에 저항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물론이죠"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김 후보자의 병역 미필 전력은 2005년 대법관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1972년 3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장교 임관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해 6월 신체검사에서 양눈의 시력 차이가 약 7디옵터에 이르는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2005년 11월 9일) 대법관 청문회에서는 7 디옵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는데, 74년 조사할 때는 0.1~0.2, 1디옵터로 급격하게 좋아졌다"며 "무슨 조치를 취했길래 눈이 갑자기 좋아졌냐"고 캐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74년의 신검은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대충해서 한 것으로, 기계적으로 정확한 검사가 아니었다"며 "지금 검사를 해보면 양쪽 눈의 시력 차이는 여전하다"고 해명했다.

유신시절 판사로서 긴급조치 유죄판결 전력... 피해자 사과는 '회피'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 후보자가 76~77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재직하며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에 근거해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5건이나 내린 사실을 거론했다. 김 후보자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살이를 한 피고인 중에는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민주당 설훈 전 의원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그 때 긴급조치가 헌법상 근거가 있는 실정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법에 따라서 초임 판사시절 합의부의 배석판사로서 관여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그 때 시대 상황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물음에는 "내 변명이 아니라 그 때의 암울했던 시대상황에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사법부가 일치해서 드리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상황이 긴급조치 시대와 비슷한 공안정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비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공안당국 수사와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며 모든 문제가 판가름 나는 것이 민주사회"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후보자는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운하 등 국책사업을 사전감사해야 한다는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의 주장에 "과정을 살펴본 뒤 필요하다면 해야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해 헌법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감사원이 각종 공기관과 공영방송 인사 물갈이를 위한 선봉대가 되어버렸다"고 비난했다.


태그:#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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