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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보직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직을 겸임하는 첫 인사가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몫의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최윤희(43) 건국대 교수다. 그는 인권위원 임명 하루 전인 25일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지난 3일 "국가인권위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위원의 겸직 금지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최 위원의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런데 최 위원이 이러한 인권단체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8일 인권위 '첫 출근'을 감행하자 다시 한번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원 자격 없는 최윤희는 사퇴하라"

 

 

최 위원이 첫 출근한 8일 오후 1시 전국 41개 인권단체 연대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즉각 국가인권위원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8월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원 추천자로 내정된 당시부터 공안검사 출신에 인권활동이 전무해 애초부터 그 자격이 문제시됐다"며 "국가인권위원 내정자 신분으로 한나라당 당직인 윤리위원직을 수락하여 겸직함으로써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당헌에 따라 당원들에 대한 징계·표창·업적자 구분 등에 관한 심의·의결에 참여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하는 지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법 겸직 금지 검토 보고서에 인용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인권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한 국가인권위법 제10조를 국가인권위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예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 입맛 맞는 사람 추천해 인권위 장악하려는 음모 막아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윤리위원 겸직에 대해 최 위원은 '당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한나라당 윤리위원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직의 사람은 정치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법률 전문가라는 사람이 법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인권위는 차별행위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한나라당 윤리위원직 겸임은 특정기업의 사외이사 겸임만큼 부적절하고 국가인권위원직 수행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국가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최 위원의 임명은 '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를 손아귀에 넣겠다'는 의미로 인권유린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 국가인권위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인권위원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린 13층에서 '인권위원 자격 없다, 최윤희는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정미소 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태그:#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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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자 활동을 통해 '기자'라는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싶습니다. 관심분야는 사회 문제를 비롯해 인권, 대학교(행정 및 교육) 등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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