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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는 로스쿨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 이날 세미나에서는 로스쿨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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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 3월 1일부터 입학생을 받게 될 사법개혁 일환의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학술세미나에서 문제점과 함께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18일 오후 (재)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일본 법학대학원 현상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 오쿠다 마사미찌 일본 쿄오토 대학 명예교수는 “법과대학원 제도는 일본의 법학교육에 있어 획기적 시도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법조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실정법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의 연구와 실무는 서로 단절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법과대학원에서 비로소, 학자와 실무가의 교육과 연구면에서의 협력체제가 확립되려하고 있다”면서 “교육면에서는 교원들이 모든 정력을 쏟을 정도로 충실한 교육체계가 확립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 오쿠마 마사미찌 쿄오토대 명예교수 그는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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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로스쿨과 별도로 대학 법학부는 존속돼야 한다”면서 “대학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법학교육의 확대방안’을 발제한 김철수(학술원 회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 법조인 양성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 학생의 시민교육, 법 교육 등도 중요하다”면서 “법과 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효과적인 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시행될 ‘법과전문대학원 설치와 운영에 과한 법률’의 문제점으로 ▲법조실무가의 역할 증대(대학 자율성 침해) ▲입학정원 부족(현 모집인원 2000여 명) ▲지역분산(서울 4 : 지역 6)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 개선방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가주의(認可主義)에서 대학원 자체 자율성을 보장한 준칙주의(準則主義(주의)로 가야 한다”면서 “현재 2000명인 정원을 좀 더 증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대학원을 두는 학교에서 법학부를 폐지한 것은 문제“라면서 ”법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보다 확대 강화해 민주시민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법학교육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법학교육의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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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학적성시험 출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발제한 이재협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에 시행된 법학적성시험은 집단 합숙 출제방식으로 만들어져,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마찬가지의 고비용·저효율 방식”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문제은행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문제은행 방식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조기구축, 전담기구 인력·재정·확보의 애로점 때문에 조만간 시행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라면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로스쿨 체제하에서 교양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범위’란 발제를 통해 “로스쿨체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채택된 여러 가지 제도적 특징과 우리사회의 퇴행적 요소로 말미암아 대학사회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소멸될 수 있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학교육이 법률가 양성의 공식적 전제가 되지 못한 점이 문제였다면, 로스쿨 체제로의 전환은 법학교육을 법률가 양성의 좁은 시각에서만 바라 볼 수 있게 만드는 문제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발제한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가교원을 포함한 실무가들이 실무에 관한 기존 사고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한국의 실무가들은 실무라는 것을 법원과 검찰이 하는 일로 좁혀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론 교육의 이론가교수들도 실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좁은 사고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교육을 확인하는 시험, 시험을 치르기 위한 교육 등 시험 중심의 좁은 사고의 틀 속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특히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양자를 검증하면서 협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사법시험 합격정원에 관해’를 발제한 김형성(국회 입법조사 처장)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규모 2000명으로는 적정한 변호사 규모에 도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정한 신입생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최근 보도된 일본의 저조한 합격률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응시자의 합격률도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법과전문대학원 시스템 하에서의 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발제한 김도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학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사회의 의사결정구조의 특성 때문에 자칫 법학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이 유능한 법률실무자 양성의 문제로 인식될 위험이 크다”면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학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은 매우 중요 과제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는 개별적 법학전문대학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재단법인 유기천교수기념사업출판재단 주최로 열린 제4회 월송기념학술세미나이다. 고 유기천 교수는 1962년 설치된 사법대학원 설치에 노력했던 법학자이다. 당시 사법대학원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모아 교육시켰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과는 다르다.


태그:#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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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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