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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일하는 여성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포스터.
‘서서 일하는 여성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포스터. ⓒ 윤성효

노동계가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지급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 마산 대우백화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산대 직원들에게 의자를 설치해 관심을 끈다.

 

대우백화점은 지난 20일부터 지하 식품관과 각 층에서 서서 근무하던 계산대 여직원들이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 35개를 설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의자 지급 캠페인을 벌인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산 대우백화점이 의자를 설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산대 여직원들은 소비자가 없을 때 잠시 동안 의자에 앉아 쉴 수 있다. 그동안 대형매장 직원들은 근무시간 내내 서 있는 바람에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해 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7조)에 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오후 "마산 대우백화점의 고객과 노동자 존중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노동단체는 최근 들어 '국민캠페인단'을 구성해 거리선전전과 스티커 나누기,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의자 지급 캠페인 이후 처음으로 마산 대우백화점은 지난 20일부터 백화점 매장에서 서서 근무하는 계산대 직원들을 위해 의자를 지급했다고 한다"며 "우리 '서서 일하는 여성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경남지역 국민캠페인단은 대우백화점의 서서 일하는 여성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의자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사용주의 의무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의자지급은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뿐 아니라 장시간 서서 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하지정맥류, 근골격계질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잠깐의 휴식으로 피로를 예방해 고객에게도 더 밝은 모습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객과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다른 대형 유통점도 마산대우백화점을 본받아 하루 빨리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백화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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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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