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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서 처음으로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금연 공원이 생긴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22일 현재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조성중으로 오는 11월 준공할 예정인 삼덕공원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금연공원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안양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 보호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안양을 구축하기 위해 '삼덕공원을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삼덕공원은 11월 공원 준공과 동시에 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경범죄 처벌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2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양시는 공원이 준공돼 개장하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금연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원 주변에 담배판매소 허가를 규제하는 한편 기존 판매소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판매금지를 강화하는 등 금연공원 지정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공원주변에 많은 학교가 분포되어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공원으로 지정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분위기조성 및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 향후 금연공원 지정을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덕공원은 안양4동 782-19번지 일원 19,376㎡ 면적에 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7년 7월 18일 기공식을 갖고 수암천 복원과 연계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오는 11월 준공돼 시민 휴식공간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으로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덕공원은 지난 2003년 7월 11일 당시 삼덕제지(現삼정펄프) 전재준(85) 회장이 300억대(현 400억) 공장 부지를 안양시에 기부한 미담과, 지하주차장 건설을 둘러싸고 번진 기증자와 시와의 갈등으로 전국에 파장을 던진 유명세로 세간의 화제를 낳았던 곳이다.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기공식에서 "삼덕근린공원 공사는 반드시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공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안양시가 지켜주기 바란다"며 "흙냄새 나고 숲이 울창한 자연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 말했다.

 

삼덕공원은 연못, 바닥분수, 어린이놀이터, 수변무대, 피크닉광장을 비롯 7만여 그루 수목이 어우러지는 복합적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며 안양시는 기부문화 의미를 전하고자 기증자 전재준 회장 흉상과 이곳이 공장이었음을 상징하는 굴뚝(높이 14m)을 세운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 #금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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