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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KBS 이사였던 신태섭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전 KBS 이사였던 신태섭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 윤성효

KBS 이사로 있으면서 정연주 전 사장의 사퇴에 반대하다가 동의대에서 해임된 신태섭 교수(광고홍보학)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었다.

 

신 교수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부산'과 '창조'는 24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의학원의 징계사유와 신태섭 교수의 반박에 대한 견해를 결정문을 통해 밝혀 놓았다.

 

동의학원이 밝힌 징계사유는 ▲총장의 허가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하고, ▲KBS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KBS 이사회 참석하기 위해 학부·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총장의 겸직허가절차는 총장이 교원의 겸직으로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것인데, KBS 이사직 수행으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신청인이 단지 겸직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점만 가지고는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본연의 임무인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신청인이 KBS 이사회 참석을 위해 직장을 이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이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신청인은 수업시간을 변경하고 보강을 하는 등 수업을 모두 했다고 하나, 휴강한 수업시간만이 적시되어 있을 뿐 보강을 한 구체적인 일자와 시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2006학년도 2학기 수업출석부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강수업에 대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상수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신청인이 KBS 이사회 참석을 위해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들고 있는 정상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정상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대학교수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인 만큼,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대한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태섭 교수 "결정이 부당하고 황당하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신태섭 교수는 "아직 결정문 전체를 보지 못했고 변호사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결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황당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저의 교수 해임은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첫 시발점이어서, 재판부가 정당하게 판단할 것으로 여겼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노골적으로 그쪽 편을 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임의 부당성을 지적했을 때 학교 측의 반박자료는 설득력이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태섭 교수는 2001년 3월 동의대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뒤, 2006년 9월 대통령령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신 교수는 7월 1일자로 동의대에서 해임되었다. 신 교수는 학교법인 동의학원을 상대로 해임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공판은 지난 8월 21일과 9월 11일 두 차례 열렸다. 신 교수는 가처분신청 이외에 본안소송인 해임무효확인소송을 냈으며, 같은 재판부가 본안소송을 다루게 된다. KBS 이사회는 신 교수가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7월 18일 이사 자격을 박탈했다.


#신태섭#동의대#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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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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