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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제유류오염기구의 첫 피해보상이 이뤄진 가운데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팬션을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씨가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 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제유류오염기구의 첫 피해보상이 이뤄진 가운데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팬션을 운영하고 있는 김아무개씨가 보상금이 입금된 통장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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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 주민에 대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의 첫 보상이 이뤄졌다.

24일 태안군에 따르면 첫 보상자로 알려진 김아무개(65)씨는 태안 연포해수욕장에서 팬션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분야 종사자로 지난 5월 허베이스피리트 선박회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해 지난 8일 최종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아무개씨가 IOPC펀드에 청구한 피해금액은 객실수 27개의 A팬션 6500만원과 객실수 14개의 B팬션 4300만원 등 총 청구액 1억8000만원이다. 지난 2005년부터 기록·관리한 세금납부실적, 전기료, 수도료, 인테넷 사용료, 카드명세서, 숙박대장, 예금통장 등 지난 3년 동안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개월간의 피해액이다.

IOPC펀드는 2005년 통계청이 조사한 서비스업 총조사에서 태안군 숙박업소 영업 이익률 64.2%를 적용, A팬션 순손실 추정액 약 4100만원 가운데 3800만원을 인정했고 B팬션 순손실 추정액 약 2700만원 가운데는 약 1900만원을 인정해 총 5700만원(A팬션 승인율 91.5%, B팬션 68.2%)을 지급받게 됐다.

김아무개씨는 "메모로 기록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손님이 숙박 예약을 했어도 숙박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금으로 숙박료를 지급했을 경우 수일내 통장에 입금이 이뤄질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김아무개씨가 피해보상금 청구와 이를 수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개월. 지난 5월 직접 피해신고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김씨는 7월 중순 관광클레임 사무소의 사정을 거쳐 7월말에 IOPC펀드로부터 최종 보상금액을 승인받았고 8월 합의를 거쳐 지난 8일 보상금을 수령했다.

또한,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사정을 주도한 국제유조선선주오염조사기구(ITOPF) 등이 13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에 대한 요구도 팩스를 통해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아무개씨는 "예상과 달리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IOPC 펀드가 최대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라면박스 크기 2개 이상의 서류를 갖고 있는데도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최대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IOPC 펀드의 잘못은 아니므로 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없다. 하지만 향후 계속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비교적 지출내역을 잘 관리해와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였어도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IOPC 펀드가 요구하는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맨손어업자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태안기름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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