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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반대 시위
 안양시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반대 시위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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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9일 지난해 11월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사태로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에 반발하며 시장권한대행의 직무 명령을 거부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안양시 공무원 11명이 제기한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 및 안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소청심사위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깨는 행위로 31개 시·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도-시·군 인사교류에 반발해 도가 인선한 안양시 동안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직무명령 불이행 및 불법 투쟁기금 모금 등의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안양시 총무국장 K씨, 총무과장 O씨를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등을 적용해 해임 조치하는 등 11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당시 경기도 인사위원회 관계자는 "11명 가운데 5명은 정당한 직무 지시를 거부하고, 6명은 불법으로 투쟁기금을 모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근무기강 해이를 다잡아야 할 간부급이 오히려 사태를 주동했다는 점이 반영돼 처벌 수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해임된 K씨 등은 지난해 11월 20일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명목으로 도가 시장 재선거 출마로 자리가 빈 안양 동안구청장에 도 출신 공무원을 전출·임명하자 "낙하산 인사"라고 강력 반발하며 안양시장 권한대행의 직무 명령거부, 출근저지 등 집단행동을 했다.

2007년 11월 안양 동안구청에서의 공무원과 경찰의 충돌
 2007년 11월 안양 동안구청에서의 공무원과 경찰의 충돌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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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월 안양시장 권한대행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총무부서 라인 5명과 불법투쟁기금 모금을 주도한 팀장급 등 총 8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내렸고 이외 3명에겐 경징계, 18명 등에겐 훈계 조치 등을 취하도록 안양시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안양시장은 지난 6월 10일 이들중 11명에 대해서만 징계 의결을 경기도에 요구했고 중·경징계를 받은 총무국장 등은 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가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재차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원은 원칙에 따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소청심사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과 부작위에 대하여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한 행정심판제도로, 소청심사 결과는 청구서 접수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문이 통지된다.

소청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태그:#안양, #낙하산인사, #경기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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