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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신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 회사 옥상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일이 해결 돼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사천이주노동자센터와 <뉴스사천>에 따르면, 양아무개(37)씨와 리아무개(28)씨는 지난 8일 오후 경남 사천 서동 소재 ㄷ수산 회사 옥상에서 농성을 벌였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서 119구조대는 건물 아래에 공기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이갑 사천경찰서장도 현장에 나왔다. 사천이주노동자센터 이정기 사무국장과 통역사가 도착해 대화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밀린 임금을 받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자 이들은 마음을 풀었다.

 

이들은 회사 옥상에서 농성을 벌인 지 2시간 만에 내려왔고 곧바로 사천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사천이주노동자센터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양씨와 리씨는 또 다른 중국인 천아무개씨, 강아무개씨와 함께 지난 2005년 10월 입국했다. 중국 하남성 출신인 이들은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았던 것. 이들은 송출회사에 각각 6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수산업체를 돌며 일했다. 일할 곳이 마땅찮았던 이들은 배를 타기도 했다. 이들의 첫 직장은 경남 마산 소재 ㅆ수산. 리씨와 강씨, 천씨는 2005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3일까지, 양씨는 2007년 1월까지 일했다.

 

그런데 사업주는 연수수당 명목으로 나오는 월 75만원도 제 때 주지 않았다. 이들은 급기야 민사소송을 냈고, 창원지방법원은 올해 4월 판결했다. 법원은 ㅆ수산에게 리씨와 강씨, 천씨한테 각각 266만원, 양씨한테 5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 1월부터 갚는 날까지 이자 20%(연)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후 문제가 생겼다. ㅆ수산 대표가 판결 1주일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이에 이들은 상속인인 ㅆ수산 대표 부인을 찾아갔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 양씨는 ㅆ수산 대표 부인의 친정아버지로부터 32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 사천 ㄷ수산은 ㅆ수산 대표 부인의 친정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다.

 

양씨와 리씨는 2008년 10월 10일이 한국 체류기간 만료일이다. 이후부터는 불법 체류자다. 다급했던 이들은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8일 ㄷ수산을 찾았던 것.

 

<뉴스사천>은 "8일 점심 무렵 이들은 ㄷ수산 대표한테 딸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알려주지 않자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살소동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들은 9일 오전 ㄷ수산 대표와 알선회사 관계자, 사천이주노동자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밀린 임금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ㄷ수산 대표는 딸을 대신해 양씨에게 150만원, 리씨와 천씽, 강씨에게 각 2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 중국 노동자들은 "더 이상 체불임금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서류도 작성했으며,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중국 노동자들의 은행 통장으로 약속한 돈이 입금되었다.

 

어렵게 해서 밀린 임금을 받아낸 중국 노동자 4명은 10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정기 사무국장은 "이들은 이렇게라도 표현했으니까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적게라도 받아서 돌아갈 수 있지만, 선원 생활하는 사람들은 임금 착취와 인권 유린은 말을 못할 정도다"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좋다고 하기보다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이 표면상으로 드러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사천시청과 사천경찰서에서도 나와 관심을 보이다보니 업체에서도 나섰던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 앞서 한국 사람들이 먼저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태그:#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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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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