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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0일 오후 3시 30분]

 

인권단체연석회의도 국정원 수사 촉구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로 국정원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 41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10일 오후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직무범위를 넘어 "시민사회를 사찰한 국정원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0일 오후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후원한 기업들에게 후원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재정문제를 압박해 시민운동을 옥죄겠다는 공안적 발상"이라며 "공안정국을 조성해 MB식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기업의 시민단체 후원에 대한 조사 자체가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기관이 국정원이라는 사실은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억제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정원이 기업의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조사한 것은 명백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며 "국정원은 법에 엄격하게 적시돼 있는 직무범위조차 지키지 않으며 무소불위의 사찰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이런 식으로 불법을 휘두르려면 아예 국정원은 해체돼야 옳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한나라당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안이 관철된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 수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참여한 인권단체 명단이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1신: 10일 오전 11시]

 

"국정원법 위반한 직권남용"

 

국정원이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기부금 내역을 조사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기사 보기)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논평을 내고 "국정원이 공·사기업에 시민단체 기부내역을 요구한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은 직권을 남용한 직원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법 제3조 1항 1호 규정대로 국정원은 '국가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작성·배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이 지난 9월 말 공기업 A사와 민간기업 B사에 연도별 시민단체 지원 금액과 대상, 사업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기업들이 국정원의 요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정원법 11조(직권남용의 금지)와 19조(처벌조항) 등을 들어 "국정원은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관련 내용을 어겼을 경우 1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 규정된 일반 공무원의 직권남용(징역 5년)보다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이 그 만큼 잦았기 때문이고,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나라당과 국정원이 추진하는 ▲ 직무범위 확대 쪽으로 법 개정 ▲ 비밀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메신저)도 감청이 가능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테러방지법 제정 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사건 등 일련의 국정원 움직임이 과거 무소불위 권력기구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국정원은 스스로 정치사찰, 국민사찰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원, 시민단체 조사에서 손 떼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9일 저녁 성명을 통해 국정원은 기업을 상대로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조사한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안기부 시절인 1994년 1월부터 보안감사권이 폐지되면서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이 전면 금지됐다"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국정원이 개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이 단체는 "아무리 따져 봐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산업 스파이나 국가안전보장 침해와 관계될 수는 없다"며 "사회 공공성을 증진하는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와 털끝만큼의 관련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국정원 직원들은 논란을 빚고 있는 공익적인 기업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며 "행여 공익적인 기업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이념 편향적으로 몰아가려는 불순한 짓을 꾸며선 더욱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국정원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직원들의 위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그:#국정원, #시민단체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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