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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심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안양시 도심에 자리한 안양교도소
ⓒ 구글위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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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로 관리되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로 부터 이전 요구까지 받아 온 안양교도소를 법무부가 오는 2015년까지 129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임이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1963년 9월 3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에 준공된 교정시설로 건립된 지 45년이 넘어 재난위험시설로 특별 관리될뿐 아니라, 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대상 1호로 지난 1999년부터 이전 요구 민원이 거세게 빗발쳐 왔던 곳이다.

법무부와 안양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총 사업비 1295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6만6000㎡ 규모의 건물을 2015년까지 짓기로 하고 기존 건물을 2~3단계로 나눠 철거한 뒤 신축한다는 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에 기본 설계 등을 위한 예산 24억원을 책정했다.

이같은 계획은 최근 안양시에도 통보했다. 안양시 배찬주 도시국장은 전화통화에서 "지난 9일 안양교도소 측으로 부터 '안양교도소 재건축과 관련 안양시를 상대로 설명회를 여는 등 협의를 갖자'며 일정을 잡아달라는 공문이 접수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안양교도소 규모는 약 40만m²(12만584평)의 부지에 연면적 3만2446m²(9815평)의 지상 2층 교도소와 1개동의 교정아파트가 있다. 부지 용도는 주거지역 41983m²(1만2700평), 자연녹지 195845m²(5만9243평), 개발제한구역 160708m²(4만8614평) 등이다.

특히 지난 1999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재난위험시설(D급 판정)로 지정되어 현재 특별관리까지 받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화 교정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혀 왔다.

 안양교도소 전경
 안양교도소 전경
ⓒ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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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양교도소 재건축까지는 많은 진통 예상

안양교도소 이전 요구 10여년의 흐름
안양교도소는 준공당시 도시 외곽이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호계 신사거리가 생기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 1호로 지목돼 1999년에는 6000여명의 주민들이 이전 민원을 내기도 했다.

특히 12만평이 넘는 거대한 안양교도소 부지는 가용면적이 거의 없는 안양시로서는 금싸리기 땅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앞선 지난 1998년도 이석용 시장 재임 당시 군포.안양.의왕 3개시장 정례 간담회 자리에서 향후 안양권 공동발전을 위해 법무단지 조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당시 안양교도소를 시흥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흥, 안산, 의왕, 군포시 등 인근 지자체의 해당 주민들은 물론 해당 시와 시의회까지 나서 반발하는 등 집단 행동이 거세지자 이전계획 자체를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법무부는 서울 영등포 구치소 및 교도소와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위해 반경 20㎞이내 17개 후보지를 선정, 검토하면서 모 건설업체가 제시한 시흥시 물왕리저수지 인근인 조남동 일대 7만여평의 지역에 대해 가계약한 사실이 알려지자 거센 반발을 샀다.

또 2000년 8월에는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장소로 안양시 석수동 석산부지(현 경인교대 캠퍼스)를 검토하고 일부 도의원이 이에 가세해 찬성 홍보전까지 펼쳤으나 안양시민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이 빚발치자 2001년 9월 법무부는 이전계획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교도소 시설이 노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이전 요구로 지난 1999년부터 양여 사업자 공모 등 이전이 추진된 바 있으나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의 반대와 안양시의 저밀도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용도지역 변경으로 무산이 거듭됐다.

특히 지난 2003년 11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 안양시, 도교육청, 안양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계3동 지역과 안양교도소 학교부지 활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법무부 소유 임야의 학교.공원 활용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일부 참석자들은 "학교와 공원 등 기반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안양교도소 부지 활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며 "교도소의 현대화를 통해 토지이용을 높이고 남은 부지는 안양시가 양여받아 기반시설 부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안양교도소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이전 요구를 받아왔고 이 때문에 법무부는 교도소를 시흥시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계획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백지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 요구 움직임은 잠재되어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안양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10여년전인 1999년부터 교도소 이전 민원을 통해 압력(?)을 가해왔다. 특히 선거때만 되며 해당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안양교도소를 이전시키겠다는 '빈 공약(空約)'을 단골메뉴로 내걸었다.

물론 그같은 약속은 당연히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 교정당국과 안양시 그리고 정치인들과 인근 주민들이 무던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

국가 교정시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안양시 재정상 엄청난 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에서 조차 떠나라고 하는 교정시설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여타 지자체들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남은 선택은 도시계획 허가를 권리와 책임을 가진 해당 자치단체인 안양시와 국가기관으로서 재건축을 추진한 권리를 가진 법무부가 상생으로 윈윈하는 방안밖에 없다.
 
이와관련 안양시의회 하연호 의원은 "작금의 안양시는 가용 시유지가 단 1000평도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교정당국과 협력하여 재건축 후 63만 안양시민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안양교도소를 이전하라는 일반적인 요구는 물건너 같다"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부지중 일부를 공원, 학교 등의 부지로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최신식 오피스텔형 교정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안양시외버스터미널의 유치 재검토 등 향후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존 군포, 안양, 의왕시 공동의 도시기반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 등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태그:#안양, #안양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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