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실종된 부녀자 등 모두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정성현(39)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당시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재범의 위험이 크고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ㆍ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본드를 흡입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우 양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는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7-18일까지 이틀간 연속 진행된 집중심리' 공판을 통해 미성년자약취, 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을 집중심리하고 6월 22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성현은 사형판결 다음날인 6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9월 24일 결심공판에서 "일반 사건과 달리 길가던 초등생을 무자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체를 토막내기까지 한 엽기적 사건"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심어 줬다"고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정씨는 2심인 항소심 재판의 최후진술에서 "지은 죄는 백번 죽어 마땅하며 1심 선고뒤 3개월 동안 고통받았는데 오늘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다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드릴 말씀이 없고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엄마...엄마'라고 원망스럽게 부르는 목소리에 밤마다, 밤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가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저 또한 혜진이를 가슴으로 낳았고 너무도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처절한 심경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여 다시는 절망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고 이혜진양 어머니-

 

한편 피의자 정씨는 2007년 12월 성탄절날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우예슬(당시 9세)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지난 2004년 2004년 7월 17일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한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추가 범죄가 드러났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홍우)는 정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영리약취·유인 등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간,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를 적용한데 이어 군포 정모 여인 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를 추가됐다.

 

이번 사건으로 아동 상대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관련 3대 개정 법률안이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지난 5월 2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으로 뒤늦게 나마 법적 안전장치가 강화됐다.

 

이들 법안은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전자발찌법', '치료감호법' 등 3개의 성폭력범죄 대책 개정법률로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이후 법무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엄단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나선지 불과 50일만에 임시국회를 통과할 정도로 충격을 던졌다.


태그:#안양, #혜진예슬, #어린이유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