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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조선대 등 4개 사립대학에 대한 정상화 심의를 하던 도중, 돌연 교과부가 9월18일 비리로 퇴출된 구재단의 '사분위'의 정상화 절차에 대해 ‘위원 기피 신청’ 및 ‘의견청취 불참’ 등을 이유로 '사분위'에 정상화 대신 임시 이사 선임을 권유하고 임시이사 명단까지 '사분위'에 제출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지난 10월2일 '사분위'는 교과부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려면 사학분쟁 조정위와 사전에 논의하도록 돼 있는 절차(사학법 20조)를 어겼음을 지적하고, 교과부의 임시이사 선임안을 보류, 정상화 심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대신 '사분위'는 주명건(세종대)·김문기(상지대)·조무성(광운대)·박철웅(조선대)씨 등 전 경영진 인사들을 ‘이해관계자’에 포함시키로 결정, 의견개진 기회를 최종적으로 한번 주기로 하여 구재단의 의견개진이 10월 한달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부패재단복귀저지와학교정상화를위한임시이사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임시이사공대위)는 '사분위' 회의가 있는 날 빠짐없이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사분위'앞에서 가지고 있는데, 어김없이 10월16일 오후2시30분 '사분위'가 열리기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 결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를 가졌다.

 

결의대회에서 정상화를 추진해온 세종대, 광운대, 상지대, 조선대 등 4개 대학은 교과부의 임시이사 선임방안에 “교과부가 복귀를 시도하고 있는 구재단측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언론출판위원장은 "교과부는 월권을 하고 있다. 사학분쟁위원들이 정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임시이사명단까지 내어 놓고 임시이사 선임을 권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과부가 비리재단의 편을 들어 임시이사 선임을 해 놓고 사학법을 재개정 하여 과거로 돌리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교과부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안중현 광운대 총학생회장은 "사학분쟁위원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겠다. 교과부에 휘둘려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은 소신 껏 정이사를 빨리 선임하여 학교 행정 공백을 없애주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세종대 진재연 총학생회장도 "교과부는 뉴라이트 운동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세종대 민원조사를 기한을 추가로 늘려가면서까지 하였다. 뉴라이트 민원을 빌미삼아 꼬투리를 잡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려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교과부는 민원조사 연장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는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정이사 선임을 조속히 하여 석달동안의 학사 행정 공백을 하루빨리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고 주문하였다.

 

 

'임시이사공대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즉각 결단하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사학비리의 주범들이 복귀를 노리고 끊임없이 대학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체제가 임시이사 체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은 전 대학 구성원들과 동문들 및 지역사회 주민 모두를 위해서도 시급히 필요한 일"이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어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의 부패한 구 재단이 부정을 저질러 사법부와 관할청의 단죄를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위원기피신청이나 의견개진 거부에 끌려 다니면서 정상화 추진을 방기해 온 것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4개 대학에 비리에 연류된 인사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는 정이사를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정상화방안 심의의 지연 이유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즉각 결단하여 부정비리로 물러난 부패재단을 배제한 정이사진을 조속히 파견하고, 사학비리 관련자는 교육계에서 영원히 물러갈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세종대와 광운대는 '사분위'에 10월15일 의경청취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과부의 임시이사선임요구에 대해 지난 10월6일 국정감사 질의를 했던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 의원과  안민석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10월24일 있을 확인감사에서 요구할 예정이다. 


태그:#임시이사공대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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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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