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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 국정감사 분석 자료
 심재철의원 국정감사 분석 자료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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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8년 8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건강보험 요양기관 2983개소 중 77.9%에 해당하는 2323개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금액만도 454억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이 상실돼 물의를 빚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부당이득금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 동안 전국 2983개소의 건강보험 요양기관중 부당이익금을 취한 곳은 업무정지 697개소 및 과징금 576개소로 총 1273개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이 603개소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의하면 부당사실 확인 기관수는 2005년 689곳(78%), 2006년 628곳(73%), 2007년 580곳(78%), 2008년 8월 현재 426곳(85%)으로 2,323개소에 달하고 부당청구 금액은 2005년 89억, 2006년 140억, 2007년 138억, 2008년 현재 87억 등 454억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는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처리하여 환수조치토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 인터넷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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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실은 허위청구의 대표적 사례로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외래진료 후 입원으로 청구하는 등 진료비 허위청구를 비롯 물리치료료 허위청구, 처치료 허위청구, 검사료 허위청구 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부당청구의 대표적 사례로는 "부활 및 물리치료 부당청구, 무자격 약사가 경구약제 조제, 창상처치료(단순 및 염증성 처치) 부당청구, 간호처치료 부당청구, 정신요법료(지지요법) 부당청구, 검사료 부당청구, 입원료 및 식대 부당청구, 식대 직영 가산료 위반청구, 의료급여절차 위반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꼽았다.

심재철 의원은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요양기관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향후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은 물론 요양기관 스스로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청렴위원회가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부당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법안 개정에 나서자 의료계는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마치 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왜곡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9월 26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병원 등 요양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병·의원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고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도 함께 공개된다.


태그:#건강보험, #요양기관, #국정감사, #심재철,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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