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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선정과 관련해 일부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박모 대위를 비롯한 현역 군법무관 7명은 이날 오후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것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행복을 위해, 또 사회지식을 얻고자 책을 사 읽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없이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제시한 불온서적이라는 개념도 자의적"이라며 "군 사기 저하 등과 인과관계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차관 주재로 오늘 오후 대책회의를 열어 법무관리관실에 헌법소원의 내용을 비롯한 사실관계를 파악토록 했다"면서 "신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눈 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해 이를 거둬들이라는 공문을 각 군에 알렸다.

 

이 목록에는 소설가 현기영 씨의 성장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민속학자 주강현 씨의 '북한의 우리식 문화',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불온서적'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불온서적이란 표현을 '장병 정신교육에 부적합한 책'이라고 변경했다. 

 

ⓒ 알라딘

#불온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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