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남소연

[김영욱 기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으로 사퇴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 "(직불금 신청)자격이 있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이 차관이 쌀 직불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본인이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장 장관은 "신청을 하면 일단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한다"며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는 별도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 장관은 또 민주당 김우남 의원의 "이 전 차관이 땅 주인이지만 남편이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되면 적법성이 인정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전 차관의 경우 실제 경작자가 아니면서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우리 기준에는 같은 세대가 농사를 짓는다면 (인정한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2일 마련한 쌀 직불금 새 기준과 관련, "불의의 기준으로 피해 받는 농업인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심사할 때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봉화#장태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