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비산 대림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아파트 사용승인(준공허가)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주택조합측 등 이해 당사자들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27일 사용승인을 내줄 것으로 통보하자 시청사는 마치 폭풍전야 분위기다.
27일 오전 8시 안양시청사는 아파트 사용승인이 나간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자들이 몰려올 것에 대비해 비상근무 발동으로 꼭두새벽부터 나온 시청 직원들과 경찰병력이 시청사로 통하는 모든 문을 굳게 잠근채 혹여나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또 오전 8시 30분경에는 그동안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줄 것을 요구해온 조합원(속칭 2차 조합원) 30여명이 시청사 밖에 대기하고 있어 자칫 사용승인 연기를 요구해 왔던 피해자들과 조합원들 간에 충돌도 예상돼 안양시와 경찰은 구급차량까지 대기해 놓은 상황이다
그동안 이중분양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대림산업의 피해보상 약속이 있기까지 사용승인 연기를 요구해왔다. 또 조합부담금 문제로 조합정비와 조합장 재선출 후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하자고 주장해 온 임의조합원(속칭 1차 조합원)들도 사용승인을 늦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안양시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없다“며 행정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조합원명부를 25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27일 오전 9시에 내준다는 방침을 결정한 뒤 이를 이중분양 사기사건 피해자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25일 유선상으로 통보했다.
이와관련 비대위가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늦춰줄 것을 요구해 왔고, 구속된 조합장의 자격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사용승인을 내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자신의 인감까지 첨부해 조합원 탈퇴를 하고 자신에게 배당된 아파트까지 팔아 먹었는데 그런 사람이 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적법하다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안양시 행정에 정말 문제가 많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황으로 보아 대림 역시 이중분양 사기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용승인 연기를 요구했던 것이다"며 "조합원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는 사용승인이 나거더리도 법적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비산 대림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합장 김모(34)씨가 아파트 입주권을 매각하면서 조합원 포기 탈퇴각서를 작성해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조합장 자격의 법적 유무효가 논란이 됐으나 안양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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