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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무사령관(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참석하여 김경덕 국방개혁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종태 기무사령관(왼쪽)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참석하여 김경덕 국방개혁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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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28일 밤 9시 5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청와대에 군 인사 관련 자료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 인사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28일 기무사에 대한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지난 3월 9일 (전임 허평환 사령관이) 청와대에 군인사 업무 수행체계에 대한 보고서와 출신과 지역안배로 군내화합과 단결 도모, 외부청탁배격 등의 내용의 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국감에 앞서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현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군인사 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어 "올 10월 후반기 장관 진급인사와 관련한 자료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했으며, 청와대에는 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1, 2개월에 한 번 정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군인사보고 규정 없어... 기무사 "할일 한 것"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대면보고가 5년 만에 부활하면서 기무사가 군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기무사가 인사문제에 의견을 제출한 것 자체가 군사보안과 군내 범죄 수사 업무만 맡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무사의 활동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의 1조 '설치와 임무'에 군인사관련보고 조항은 없다으며, 군사보안 및 군방첩, 군관련 범죄수사, 군 관련 첩보수집·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기무사로서는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무사 임무 중 '군에 관한 첩보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청와대가 기무사 대면보고 부활방침을 밝힌 뒤 기무사쪽에서 "군인사 때 의견을 내겠다"는 말이 나와, 인사개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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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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