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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고시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오후 영훈중과 대원중에 대한 국제중 지정 고시를 강행한 가운데, 교육시민여성단체들은 빠르면 오는 3일, 1650여 명의 원고인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들은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 검토 작업에도 착수했다.

 

교육시민단체, 다음 주 대규모 헌법 소송 낸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중 반대 지역대책위 등 교육시민여성단체들은 다음 주초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중 등 이명박 정부 귀족학교 저지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경희 전교조 연대사업국장은 "국제중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인단을 모집한 결과 1650여 명의 원고인단이 참여했다"면서 "시교육청이 국제중을 고시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진행으로 오는 3, 4일쯤 법원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기획안'은 ▲ 교육의 기회균등 침해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소송 사유로 들고 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보름 만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국제중 설립 승인은 시교육청과 시교육위가 교육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국제중 설립을 주도한 공정택 교육감 퇴진을 위한 서울시민 서명운동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통과, 국제중 전형요강은 7일 발표

 

앞서, 서울시교육위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소위원회에서 가결된 '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날 새벽 서울시교육위 소위원회는 국제중 설립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투표 권한이 있는 교육위원 14명 가운데 10명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명이었고 국제중 설립에 반대해 온 이부영, 최홍이 위원은 표결 직전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위 본회의에서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영훈중, 대원중을 특성화중(국제중)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중이 고시됨에 따라 영훈중과 대원중은 11월 7일 전형요강을 발표하고, 12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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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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