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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답변이 형식적이고 책임 회피적이었다는 반응이다.  안양 5동 주민 안 아무개 씨는 4일 오후7시에 안양대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평가하며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가슴이 풀릴 텐데 오히려 설명회를 듣고 나니 가슴이 더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취소건’ 에 대한 설명회다. 안양시는 주거환경 지정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지난 29일 패소했다. 이 문제와 관련, 안양시는 4일 오후 7시에 안양5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양대학에서 설명회를 개최했고,  5일 오후 7시에는 ‘신안중학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9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안양시가 패소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가피하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항소하겠다. 이 사업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 가지고 있다.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 반응은 싸늘했다. 한 주민은 “재판과정에서 안양시의 안일한 대처로 패소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고 질책했다.

 

또 다른 주민은 “꽤 오랜 시간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동안 반대하는 측과 조정은 불가능했냐?” 는 질책성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이필운 안양시장은 “반대하는 분들과 추진 위원들이 사업초기부터 의견 교환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 안 됐다.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했다” 고 답변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공언한 시장 이하 담당 공무원, 이종걸 국회의원이 분명히 책임지어야 한다. 또,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담당 공무원 문책 확실하게 해야한다” 고 한 주민이 발언하자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이 질문에 대해 이 시장은 “잘못한 부분 있다면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이나 당연히 책임지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민 질문에는 “사업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꼭 된다” 고 답변해 가벼운 야유를 받았다.

 

주민들 “안양시가 안일하게 대처했다”....이필운 시장 “안양시 최선을 다했다”

 

주민들은 안양시가 재판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하지만 이 시장은 안양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재판부가 절차문제가 아닌 법리적인 해석을 했기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경기도 조례 자체가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조례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 지정요건 제10조 제1항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조3호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정의(건축미관이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주건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취소됐다.  또, 만약 항소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더라도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동안 주택공사에서 진행해온 보상 계획공고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자 주민들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주부 이 아무개씨는 “2살, 4살 먹은 아기가 있다 보상금 받아서 이사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답을 해달라” 고 질문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안양시민 약 800명이 참석했고 이필운 시장과 도시국장 ,도시기획단장, 주택공사 관계자가 주민들 질문에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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