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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때 증거자료를 2상자에 모아 들고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가 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때 증거자료를 2상자에 모아 들고 참석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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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경 간디학교 교사(역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뉴라이트전국연합과 안보전략연구소, 북한민주화포럼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최 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찬익) 심리로 열렸다. 최 교사가 갖고 있거나 정리했던 자료집에 대한 감정인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날 모두 불출석했다.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지정된 감정인은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총간사,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과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북한민주화포럼 간사),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중앙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회원, 이명박정부 인권대사),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북한민주화포럼 회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집필)이었다.

이날 공판 때 박 판사는 증인 6명의 이름을 불렀는데 방청석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에 박 판사는 공판검사한테 물었는데, 공판검사는 "오늘 오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판사는 "한 차례 더 소환통지를 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허거나 증인채택 취하를 하자"고 말했다.

이날 공판 때는 정원영 공안문제연구소 연구원이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다음 공판부터는 증인을 나누어 소환하기로 했다. 우선 4차 공판 때는 정원영, 제성호, 이동호, 홍관희 증인부터 소환통지하기로 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공판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피고인 측 증인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에 기록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이란 제목의 자료에 대해 물었다. 박 판사는 "이 자료가 피고인이 갖고있던 자료냐 아니면 평가한 자료냐"고 검찰 측에 물었고, 공판검사는 "피고인이 갖고 있던 자료의 제목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박 판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행한 행위의 내용과 평가 내용을 구별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 판사는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이란 자료가 피고인이 작성했다면 불리할 수 있는데, 평가 부분이라면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4차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의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가 법정을 나오면서 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의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가 법정을 나오면서 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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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해놓고 왜 증인으로 나오지 않나?"

이날 법정에는 간디학교(학생·교사·학부모)대책위와 전교조 경남지부, 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 관계자 등 50여 명이 방청했다. 전교조 조합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화섭(서울)·김영근(전북) 교사도 참석해 공판을 지켜 보았다.

공판 뒤 최 교사는 "오늘 공판 내용을 보니 판사가 균형이 잡힌 것 같다"고, 김영근 교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니 보기 좋다"고 말했다.

하해룡 진주진보연합 의장은 최 교사의 자료 감정인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 의장은 "법치 국가에서 마음대로 말해 놓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다"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디학교 한 학생은 "오늘 처음 법원에 와봤는데, 그 사람들(감정인)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교통비만 날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 학부모는 "최보경 교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태어나서는 안 될 법이고 잘못 만들어진 법인데, 그 법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그 법으로 인해 시간과 돈과 정열을 낭비하는데 이를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그동안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자 의견 교환하는 정도였고, 다음부터는 증인이 나오면 재판다운 재판이 벌어질 것 같다"면서 "여러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보경 교사가 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3차 공판을 만친 뒤 방청했던 인사들과 함께 서 있다.
 최보경 교사가 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3차 공판을 만친 뒤 방청했던 인사들과 함께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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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서 5·18 부분 삭제하라"

한편 대책위는 공판이 열리기 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최보경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내용 중 5·18 관련 사료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검찰이 10번째 공소 내용으로 적시한 최보경 교사의 '역사배움책3-현대사' 부분에서 5·18 사료를 이적표현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5·18 관련 단체들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5·18 사건은 국가차원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기념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한 역사이자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5·18 자료들은 그 자체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들인 것"이라며 "올바른 현대사를 가르치고자 하는 역사교사의 수업 자료에 당연히 이용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이적표현물 운운하며 구시대 악법을 적용하려는 감정인과 이를 수용한 검찰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역사교육에 대한 왜곡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고한 현직 역사 교사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본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와 5월 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5·18 관련 사료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에 대해 사과하고 최보경 교사의 공소내용에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태그:#국가보안법, #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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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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