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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대책위와 경남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는 11월 6일 오후 3시 20분에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서 “간디학교 최보경 역사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기소 내용 중 검찰이 5.18관련 사료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대책위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오월의 노래’로 알려진 '5월 출정가'를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목적의 이적표현물의 사례로 든 것은 민주주의와 5월 영령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관련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삭제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3차 공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는 “역사는 진보해야 하는데, 현정부의 공안정국이 심각하다. 올바른 역사를 기르치는 것이 역사이기에 국가보안법이 탄압해도 굴복하거나 억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 시작된 3차 공판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에 증인을 다시 출석시키기로 하며, 다음 공판일은 12월 18일 오후 4시로 정하고서 개정 15분만에 끝났다.

 

증인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무산되자 공판을 방청하러 온 간디학교 학생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법정을 나와 잠시 자유토론을 거친 뒤 해산하였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11조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다.


태그:#간디학교,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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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말이 적어야 하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하고, 머리에 생각이 적어야 한다. 현주(玄酒)처럼 살고 싶은 '날마다 우는 남자'가 바로 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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