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박재갑 서울대 교수(전 국립암센터 원장), 소비자 시민의 모임 등과 함께 11일 국회에 '담배 제조 및 매매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연법)'을 입법 청원하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는 마약이며 독성 발암물질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배의 제조와 매매가 금지돼야 한다"면서 "2005년 10월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 암센터원장 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22개국의 암센터 원장들은 담배의 경작·수출입·매매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리옹선언'을 채택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연법 청원안은 ▲법의 시행에 앞서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국가가 흡연자의 금연 치료비용을 부담하며 ▲엽연초 생산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및 담배제조회사의 업종전환 유도 ▲청소년의 흡연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담배판매업자 등에 대한 형량 및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교수는 2006년 2월 김대중 전 대통령·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각계 인사 158명과 국회의원 195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17대 국회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청원했으나 이는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7대와 달리 이번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금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지만, 2007년 1월 "담배가 반드시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담배의 중독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금연법 제정 앞에는 여러가지 장벽이 놓여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회에 청원안을 제출하는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이 지금도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라는 점이다. 이 총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0년 후에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은 보건소 등에 등록해서 흡연을 허용하도록 하되 금연 치료를 병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 총장과의 인터뷰 전문.
- 경실련 내부에서도 이런 법안을 청원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인가?"그렇다. 박재갑 전 원장이 이런 일에는 시민운동단체가 나서주면 좋겠다고 제의해서 20여일 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에서 입법 청원을 결의했다. 사실 나도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 금연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담배의 해악에 대해서는 여론의 공감대가 이미 마련되지 않았나? 국가가 흡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청소년 등 차세대가 담배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 금연법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을 떠올리게 한다. 법안의 취지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인간의 흡연 욕구를 완전히 꺾기 어려울 텐데."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인남성 흡연률이 40%대까지 감소했다고 하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법안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10년 후쯤에 아예 담배를 만들지 못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이 세상에서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그 이후에도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 등에 등록해서 흡연을 허용하되 금연 치료도 병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금연법 제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엽연초 농가를 구제할 방안도 법안에 들어있다."
- 법안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국회의원 발의인데, 법안을 발의할 만한 의원을 찾지 못했나?"국회의원 6명이 청원안을 소개하기로 되어있지만, 이분들이 발의까지 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회사만큼 로비력이 강한 회사가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