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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4시부터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중형이 선고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오후 4시부터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중형이 선고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굳이 죄가 있다면 힘없는 비정규직을 도운 것 뿐이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이슬비와 찬바람이 섞여 갑자기 쌀쌀해진 10일 오후 4시,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앞에는 100여명의 정치인, 노동자가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7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랜드, 비정규법 등과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민주노총울산본부 하부영 본부장과 배문석 문화국장, 이랜드노조홈에버울산분회 김학근 분회장이 법정구속되고, 이날 재판 받은 33명 전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난 것을 두고서다.

 

여기다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지난 7월 쇠고기 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해모 현대차 지부장에 대해서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성토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노동자 뿐 아니라 전교조 울산지부 교사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김창현 위원장 등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정국은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고, 사상 유례 없는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86년부터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같이 33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면서 "우리는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간 사회분위기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 여러 판결을 봐 오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아닌가' 하는 판례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을 보고는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판결이다"면서 "이번 판결을 용납 못하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부영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의 임기가 1개월 반밖에 남지 않아 실천해 오던 정책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의아심을 나타냈다. 또한 하 본부장이 근래 들어 '미국산 쇠고기 없는 마을' 등을 주도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들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또 "지난 7월 광우병 쇠고기 저지 파업과 비정규법 반대 파업은 헌법이 부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중형이 선고되고, 구속되고 있다"며 "죄가 있다면 힘없는 비정규 노동자와 연대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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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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