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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의 체비지(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관리문제와 관련, 2조원 규모의 재산으로 연간 8억원 정도의 대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체비지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2일 “서울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사업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체비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폐지하고 도시개발법 제정시 체비지를 당해구획사업이 실시된 자치구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정신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도시개발 체비지관리 조례 등 법령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체비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며 체비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11일 시의회 제35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비지 매각을 위해 제정된 체비지관리조례가 있음에도 그 동안 체비지를 매각한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지난해 매각대금이 280억원이었는데 남은 체비지 2조원을 전부매각하기위해서는 산술적으로 70년은 지나야 매각이 완료될 정도로 매각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1405필지의 체비지에 대한 연간 대부수입이 8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서울시 부동산 2조원의 재산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니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869개 필지 약10만㎡에 대한 건물 점유자와 73개 필지 약 2만㎡의 나대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37년 돈암 지구를 시작으로 영동2지구가 완료된 1971년까지 총 57개 지구에 1억 3315만 1601㎡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의 21%,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된다. 금년까지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는 1405필지에 51만 6859㎡로 이는 공시지가대비 약 2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 의원은 “장기간 정리되고 있지 않는 체비지를 정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체비지 무상환원요구 움직임이 있다”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이득이 가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서울시 체비지관리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구청장에게 관리 사무를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자치구에 귀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체비지 매각대금의 50%를 해당 자치구에 귀속할 수 있게 할 경우, 산적한 체비지 매각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게 되고, 매각대금의 50%를 해당 자치구의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2조원에 달하는 체비지를 지자체가 매각할 경우 1조원은 매각하는 지자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조원의 매각대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조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시민일보 13일자 보도


태그:#강감창, #서정익,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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