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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마다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차등지급제 금지'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선거의회과 담당자는 경남 거제시에 '의원 월정수당 결정시 차등결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의원 월정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차등지급제’를 논의하자 거제시가 중앙정부에 질의했던 것.

 

거제시는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실적과 성과가 각각 다르므로, 이를 3단계로 차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거제시의원은 12명인데, 질의 내용에 보면 의정비는 상·중·하로 각 4명씩 나눠, 3000만원-2500만원-2000만원을 지급하는 사례로 되어 있다. 또 거제시는 "차등결정이 가능하다면 결정사항을 지방의회에 통보하였을 때 지방의회는 차등결정 금액을 조례 개정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여 그 지급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수준을 구분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한 위원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도 차등지급을 하면 된다거나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행안부의 회신문은 담당 공무원의 개인 의견이라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 담당자는 "차등지급에 대한 질의는 거제가 전국 처음인데, 차등지급 가능 유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지방자치법의 제·개정 취지로 볼 때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거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차등지급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거제시의원들은 차등지급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 한 위원은 "의원들을 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며 의원들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거제시의회에서 논의된 발의안건은 총 135건인데 거의 대부분 집행부에서 낸 것이고, 의회 자체 안건은 3건에 불과하다”며 "의정비를 차등지급할 경우 의원들이 안건발의 등 활동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에는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의정비, #거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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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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