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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쌀 직불금 신청을 악용했다는 주장이 정부자료를 통해 뒷받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2005년 쌀 직불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7년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처분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했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부재지주가 농지를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수단으로 쌀 직불금 신청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감사원도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쌀 직불금 제도와 양도소득세 회피의 연관성이 주목받은 바 있다. 

 

2007년 8만2665건으로 급증... "쌀 직불금, 양도세 포탈 목적으로 악용"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4만5310건이었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처분건수가 2006년 4만8633건로 7% 소폭 증가하더니 2007년에는 8만2665건으로 무려 82.4%나 늘었다. 이렇게 해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금액은 1조582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2007년에 농지 처분건수가 급증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쌀 직불금 시행 연도인 2005년 이후 유독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의 처분건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이는 농지의 관외경작자 내지 부재지주들이 양도세 감면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즉 "쌀 직불금 제도가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농지 매매에 악용되었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 쌀 직불금 수령실적은 바로 농지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부재지주 등은 이를 악용해 쌀직불금을 신청해 자경을 확인받은 뒤 농지를 처분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양도세를 탈루했는지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이 시행된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쌀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의 실경작자 확인과 쌀 직불금 신청대상 농지의 전체 처분 내역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대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 직업별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처분 내역과 양도세 납부 현황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자료 제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것 역시 불법이었다며 자기부정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정부의 비협조를 비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에 위반되는 중대한 국정조사 방해행위"라며 "이러한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비협조는 이명박 정부가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처받는 농업인의 마음을 감싸안을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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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종률, #쌀직불금,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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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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