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난 6월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유가환급금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의 선심성 유가환급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가로부터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고 있다.

 

 

관련해 지난 7월 말 모대학 연구소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는 내게도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라며, 국세청에서 11월 첫째주에 우편물을 보내왔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머니(농민)는 "그거 나라에서 돈 준다고 하니 얼른 신청해라!"라고 하셨지만 그리 내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백수 처지에 동전 10원도 아깝고 벌기 힘드니, 유가환급금이라도 되돌려 받아보자란 생각에 우편물을 열어보고 신청안내문을 들춰보았다.

 

신청안내문에는 이번달은 사업소득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달이라며, 2007년도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기재된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동봉했고, 유가환급금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2008년 사업영위월수, 환급 신청액 및 환급금 계좌 등을 추가로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30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2008년 사업영위월수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다.

 

 

전자신청하고 세무서 가서 증빙서류 또 내고 이거 원 번거롭네!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유가환급금은 12월 말까지 지급되고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없이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하여 세무서에 가기 귀찮고 해서 우선 가입용번호가 기재된 유가환급금 신청서의 번호를 이용해 홈택스에 가입한 뒤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홈택스의 개인정보노출 등 취약한 보안 문제 때문에 심히 불안했다.

 

아무튼 <'08년도 중 회사퇴직자>를 선택해 전자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게 아니었다. '08년도 중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지 유가환급금을 줄 수 있다 했다.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 수 없어, 지난 11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유가환급금 상담 창구를 찾아가 봤는데 거기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대체 무슨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인가 했더니,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모대학 연구소에서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만둔 일터에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을 취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다. 연구소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지난 5개월간 급여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학교 회계팀에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에 12일 학교 회계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한 뒤, 13일 등기로 배달된 증빙서류를 다음날인 14일 세무서를 다시 찾아가 증빙서류와 유가환급금 신청서를 내밀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을 했다고 하니, 가져온 유가환급금 신청서는 필요없고 증빙서류 위에다가 '전자신청 완료함'이라 기재하고 연락처를 남겨놓고 신청서 투입함에 넣으면 된다기에 그러고 돌아왔다. 세무서를 나올 때 언제 어떻게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지도 확인했는데, 우선 신청서들을 전산입력 한 뒤 12월 20일 전후해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 했다.

 

 

 

 

위와같이 유가환급금 신청하라는 국세청의 우편물을 받아본 뒤, 장장 2주간에 걸쳐 전자신청과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나니 대체 뭐가 간편하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굳이 개인정보를 남겨가면서 회원가입과 전자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유가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갖다내도 될 것을 괜한 허튼 짓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고 만 것이다. 유가환급금 신청안내문 말대로 따라 했다가 시간만 축내고 불편만 가중시키고 말았다.

 

또한 2만원(08년도 근로제공 월수 5개월 제외시)을 받든 10만원(08년도 근로제공 월수 5개월 포함시)을 받든 유가환급금 신청금액과 무관하게, 유가환급금 신청 자체가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136,040원 밖에 되지 않는 내게는 곤욕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정말 누구 말대로, 거지가 된 이 찜찜한 기분을 지금도 떨쳐버릴 수 없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U포터뉴스와 블로거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가환급금, #정부, #전자신청, #세무서, #간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