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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을 앞세운 정부와 여당의 국정원 기능 확대 움직임에 대해 야당 의원,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중앙정보부의 부활"이라며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김상희, 송영길, 양승조, 우윤근 등 민주당 소속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가협 등 단체 회원 30여명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국정원 관련 법 제 ·개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 비밀보호 및 관리법,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반민주적 5대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반민주적 5대 법안'... 송영길 "'빅브라더'의 감시 통제 사회 올지도"

 

이들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내 정치사찰을 허용케 하는 직무범위 확대"라며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치·사회·언론 모든 분야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치개입 금지' 등 국가 정보기관의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1994년 안기부법 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와 휴대전화에 대해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또한 국정원의 정치사찰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 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방지법 또한 테러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치인 사찰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비밀보호 및 관리법도 비밀의 범위를 국가안보 개념에서 통상·과학·기술개발 관련 사항으로까지 확대해 쇠고기 통상협상과 같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 국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도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한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의 '사이버 국가보안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 모임 사찰' 'BBK 재판관련 재판부 전화 및 기자 사칭 법원 출입' 'KBS 사장 해임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불교계 관련 대책회의 참석'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 요구' '노동부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 표적 수사' 등의 예를 들면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취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치사찰 논란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과거 국가 비밀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아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권들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몰락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들은 무소불위의 국정원 권력 강화와 확대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공안탄압 대책위원장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길 의원은 "이대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빅브라더'의 감시 통제 사회가 올지도 모른다"며 "민노당과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결단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생락하기 위해 의원 입법이라는 꼼수를 쓴 것 같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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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정원법, #송영길,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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