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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뱃길잇기는 낙동강 운하의 위장(僞裝)이다. 지역민들은 속 쓰리다."

 

18일 민주노동당 손석형 경남도의원(창원4)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낙동강 운하 사업은 경상남도만 알아야 되는 비밀이며, 낙동강운하 사업이름 바꾸기는 주민 기만 기술의 금자탑"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공개'했던 자료를 ''비공개'로 바꾸었다. 그는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했던 낙동강 운하 사업 관련 6건의 자료가 한달만에 공개에서 비공개로 둔갑했다"면서 "지난 9월 동일한 자료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 청구할 때 아직 추진의사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 거부됐다"고 밝혔다.

 

의회 제출 때는 공개됐다가 정보공개청구 때 비공개된 자료는 모두 6건. ▲경부운하 건설 연계 개발계획 검토 ▲낙동강 운하 조기 건설 건의 ▲KBS 광주방송총국 영산강 운하 관련 특집 프로그램 제작 내용 ▲낙동강 정비(운하) 관련 시도 실무 관계자 회의 자료 ▲운하건설(경남구간) 지사님 서면 인터뷰 자료 ▲운하 건설(경남구간) 시범 실시 관련 현행법령 검토 보고가 그것.

 

손석형 의원은 "낙동강 운하는 삽질 운하"라며 "경남도의 대운하기획담당 등이 참석한 회의 때 부서 명칭에서 운하를 삭제키로 합의한 뒤 경남도가 사업 명칭을 '낙동강운하'에서 '낙동강뱃길복원'으로 변경한 것은 '도민 기만'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내용은 변화 없이 사업명칭만 바뀌는 것은 경부운하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경남도의 속임수"라며 "도지사는 낙동강운하 사업명칭 변경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낙동강운하 사업비 조달을 위해 경남도 민자사업과에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했다"면서 "특혜시비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을 개정해 낙동강운하 사업비를 조달하는 내용인데,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 대상과 규모를 폐지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이윤보장제(2006년 폐지)의 사실상 부활, 경남도를 민자사업을 통한 특혜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낙동강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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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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