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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로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박주선(민주당·광주 동구) 의원이 무분별한 대북 전단지 살포를 예방하는 법률 개정안을 24일 오후 낼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통상위 소속인 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무분별한 대북 전단지를 살포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돼가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할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조항이 없어서 규제할 수 없다고 하니 국회가 나서서 더 이상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무분별한 대북 전단지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24일 오후 제출할 개정안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 2항으로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

 

박 의원은 이 조항에 "전단지를 살포하고자 할 때에도 통일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남북 간 상호비방·중상금지는 이미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돼있고, 6·15공동선언 이후에 군부대의 확성장치마저 철거할 정도로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써 남부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정책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24일 오전까지 16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오후 제출 전까지 공동발의할 여야 의원을 추가로 알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한 법적 제어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그:#박주선, #남북,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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